KPI뉴스 - "법은 피해자에게 차갑고, 가해자에게는 따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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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피해자에게 차갑고, 가해자에게는 따뜻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9 14:07:13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오른쪽) 씨와 어머니 박순정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씨도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울먹였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가족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상고심 선고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 씨, 아버지 이주완 씨, 강석민 변호사.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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