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2년 간 최대 480만 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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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2년 간 최대 480만 원 드립니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30 08:50:37
경기도 거주 월 급여 290만 원 이하 18~34세 근로자 4500명 대상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는  4500명이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11월 초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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