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거래감소로 도세 4046억 원↓...경기도 특별징수대책 추진

  • 맑음양산시18.6℃
  • 맑음장흥15.4℃
  • 맑음순천15.0℃
  • 맑음양평11.8℃
  • 맑음춘천10.2℃
  • 맑음장수12.3℃
  • 맑음서귀포23.2℃
  • 맑음추풍령13.6℃
  • 맑음서산17.8℃
  • 맑음동해19.2℃
  • 맑음산청12.4℃
  • 맑음목포17.6℃
  • 맑음인천18.3℃
  • 맑음밀양15.4℃
  • 맑음보령19.0℃
  • 맑음강화15.4℃
  • 맑음광양시19.2℃
  • 맑음울릉도21.4℃
  • 맑음문경13.6℃
  • 맑음창원17.4℃
  • 맑음서청주12.5℃
  • 맑음진주14.6℃
  • 맑음남원13.4℃
  • 맑음전주17.4℃
  • 맑음대관령11.6℃
  • 맑음거제18.8℃
  • 맑음통영19.7℃
  • 맑음강릉19.4℃
  • 맑음백령도18.9℃
  • 맑음의성12.1℃
  • 맑음금산11.7℃
  • 맑음수원17.5℃
  • 맑음남해17.2℃
  • 맑음구미14.9℃
  • 맑음이천12.7℃
  • 맑음정읍16.1℃
  • 맑음경주시15.9℃
  • 맑음보은11.0℃
  • 맑음김해시18.0℃
  • 맑음군산15.6℃
  • 맑음정선군8.0℃
  • 맑음서울15.9℃
  • 맑음해남17.4℃
  • 맑음속초20.7℃
  • 맑음제주21.8℃
  • 맑음영덕18.6℃
  • 맑음흑산도21.6℃
  • 맑음봉화11.0℃
  • 맑음청주15.6℃
  • 맑음울진20.1℃
  • 맑음안동12.1℃
  • 맑음부산22.3℃
  • 맑음고창15.4℃
  • 맑음홍성16.6℃
  • 맑음의령군14.6℃
  • 맑음상주12.3℃
  • 맑음완도19.6℃
  • 맑음임실13.1℃
  • 맑음대구15.8℃
  • 맑음북춘천11.0℃
  • 맑음대전16.0℃
  • 맑음합천13.3℃
  • 맑음광주16.8℃
  • 맑음부여14.2℃
  • 맑음진도군18.7℃
  • 맑음영천13.8℃
  • 맑음태백11.6℃
  • 맑음홍천9.5℃
  • 맑음고창군16.5℃
  • 맑음청송군12.8℃
  • 맑음순창군13.8℃
  • 맑음영광군15.6℃
  • 맑음영월11.8℃
  • 맑음여수18.6℃
  • 맑음고산22.0℃
  • 맑음북강릉19.6℃
  • 맑음북창원18.2℃
  • 맑음동두천13.9℃
  • 맑음천안13.4℃
  • 맑음부안15.5℃
  • 맑음파주11.8℃
  • 맑음충주12.6℃
  • 맑음거창12.1℃
  • 맑음인제8.8℃
  • 맑음울산19.2℃
  • 맑음고흥19.4℃
  • 맑음포항18.3℃
  • 맑음강진군℃
  • 맑음철원11.7℃
  • 맑음북부산18.7℃
  • 맑음성산22.6℃
  • 맑음영주13.6℃
  • 맑음원주13.0℃
  • 맑음세종15.4℃
  • 맑음보성군16.6℃
  • 맑음함양군12.3℃
  • 맑음제천12.7℃

부동산 거래감소로 도세 4046억 원↓...경기도 특별징수대책 추진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30 09:05:05
비과세·감면 자료 타용도 사용, 체납액 일제정리 통해 징수액 제고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46억 원 감소해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3개월간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세 징수액은 지난 7월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조 4271억 원보다 40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 17조 1446억 원의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 6조 5236억 원에서 5조 4224억 원으로 1조 1012억 원(16.9%)이 줄었다.

이는 경기도내 부동산 거래 감소에 의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만 5390건보다 41.01% 감소했다. 특히 주택거래는 7만 6308건으로 지난해 17만 7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이에 도는 먼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10~12월 중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한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올해도 다음달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체납징수 목표액 1832억 원을 달성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