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 면회 허용…외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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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 면회 허용…외출도 가능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03 10:55:42
사전예약제 운영…실내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제한
4차 접종 완료 시 외박 가능…복귀 시 신속항원검사 받아야
앞으로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도 대면 접촉 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 입소자와 가족들이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요양병원에서 유리벽 너머 인터폰을 이용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다. [뉴시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접촉 면회는 가능하지만,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면회 중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외래 진료 목적이 아닌 외출과 외박도 가능해진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머무는 입소·입원자 중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로 한정된다. 복귀할 때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내 외부프로그램도 재개된다. 외부 프로그램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에 한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개천절인 3일까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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