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원으로 상향

  • 맑음울산24.3℃
  • 맑음남해24.3℃
  • 맑음임실27.1℃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천안28.1℃
  • 맑음백령도21.3℃
  • 맑음서산28.4℃
  • 맑음인천26.8℃
  • 맑음철원28.7℃
  • 맑음수원29.7℃
  • 구름많음합천27.5℃
  • 맑음제주24.6℃
  • 구름많음순창군27.8℃
  • 맑음거제23.0℃
  • 맑음경주시25.4℃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고흥23.9℃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거창26.6℃
  • 맑음서청주29.9℃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4.8℃
  • 맑음홍성30.4℃
  • 맑음장수26.1℃
  • 맑음군산27.5℃
  • 맑음상주28.9℃
  • 맑음홍천29.3℃
  • 맑음강진군25.2℃
  • 맑음춘천30.2℃
  • 구름많음여수23.8℃
  • 맑음강화26.4℃
  • 맑음부산24.6℃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고창27.0℃
  • 맑음안동28.1℃
  • 맑음부여29.3℃
  • 맑음영주27.2℃
  • 구름많음고창군27.4℃
  • 맑음완도23.1℃
  • 맑음동해23.5℃
  • 맑음북춘천30.1℃
  • 맑음정선군26.6℃
  • 맑음봉화25.7℃
  • 맑음고산23.9℃
  • 맑음추풍령27.3℃
  • 맑음충주30.0℃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9.1℃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월28.1℃
  • 맑음대구27.4℃
  • 구름많음목포26.7℃
  • 맑음파주27.8℃
  • 맑음청주31.2℃
  • 맑음북강릉21.3℃
  • 맑음서울29.3℃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남원27.9℃
  • 맑음부안25.0℃
  • 구름많음산청26.6℃
  • 맑음진도군24.1℃
  • 구름많음전주29.0℃
  • 맑음보은28.3℃
  • 맑음영덕23.1℃
  • 맑음양평29.4℃
  • 구름많음동두천28.5℃
  • 구름많음의령군26.1℃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인제26.2℃
  • 구름많음창원24.9℃
  • 맑음태백23.5℃
  • 맑음대관령21.1℃
  • 맑음함양군27.4℃
  • 맑음대전29.8℃
  • 맑음제천28.2℃
  • 맑음문경27.1℃
  • 맑음세종29.5℃
  • 맑음김해시25.2℃
  • 맑음서귀포23.1℃
  • 맑음통영24.0℃
  • 맑음북부산25.5℃
  • 맑음광양시24.6℃
  • 맑음금산29.8℃
  • 맑음보령25.9℃
  • 맑음영천25.4℃
  • 구름많음순천24.0℃
  • 맑음울진22.3℃
  • 맑음장흥24.8℃
  • 맑음영광군26.7℃
  • 맑음강릉23.1℃
  • 구름많음속초22.4℃
  • 흐림흑산도21.3℃
  • 맑음이천30.2℃
  • 맑음원주29.8℃
  • 흐림성산23.3℃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원으로 상향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10-07 09:49:55
11일부터…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지방 5억원 이하 해당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는 오는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HF공사의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했다.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이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전세자금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집단전세자금보증'은 임대주택 사업자 및 은행이 미리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집단취급승인을 신청하면 공사가 사전심사를 통해 이를 승인하는 보증상품이다.

일반(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의 부분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90%다. 예를 들어 은행의 전세대출금이 3억 원일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금액은 2억7000만 원이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 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