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원으로 상향

  • 맑음북창원18.8℃
  • 흐림동두천19.3℃
  • 맑음창원19.9℃
  • 흐림군산21.0℃
  • 구름많음통영19.2℃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울산18.1℃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임실20.3℃
  • 구름많음장수18.5℃
  • 흐림홍천14.7℃
  • 맑음영덕17.0℃
  • 흐림금산16.6℃
  • 흐림북강릉16.8℃
  • 흐림부안22.6℃
  • 흐림서울19.5℃
  • 흐림인제12.7℃
  • 흐림강진군23.6℃
  • 흐림보성군20.3℃
  • 구름많음고창22.4℃
  • 구름많음광양시20.4℃
  • 흐림영월18.2℃
  • 흐림이천17.9℃
  • 맑음양산시18.1℃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밀양15.6℃
  • 흐림거창12.6℃
  • 흐림순천18.1℃
  • 구름많음대전18.6℃
  • 맑음경주시15.2℃
  • 구름많음제주24.6℃
  • 비서귀포24.8℃
  • 흐림고창군22.8℃
  • 흐림문경16.2℃
  • 흐림춘천14.5℃
  • 흐림철원14.4℃
  • 구름많음합천14.1℃
  • 맑음포항18.6℃
  • 비인천19.8℃
  • 구름많음부여18.7℃
  • 흐림순창군21.2℃
  • 흐림영광군21.6℃
  • 흐림성산24.6℃
  • 맑음북부산19.1℃
  • 구름많음고산24.4℃
  • 흐림전주22.0℃
  • 흐림남해18.0℃
  • 흐림정선군11.6℃
  • 구름많음영천14.8℃
  • 비북춘천14.3℃
  • 흐림서산20.9℃
  • 구름많음남원20.3℃
  • 구름많음청송군14.3℃
  • 구름많음동해18.9℃
  • 맑음거제20.0℃
  • 구름많음세종18.3℃
  • 구름많음정읍23.1℃
  • 흐림목포23.2℃
  • 흐림광주21.7℃
  • 구름많음구미18.6℃
  • 맑음울릉도20.4℃
  • 흐림양평17.5℃
  • 구름많음봉화12.5℃
  • 구름많음태백15.9℃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많음울진18.7℃
  • 맑음대구16.5℃
  • 흐림보령22.3℃
  • 흐림속초18.3℃
  • 흐림장흥21.3℃
  • 흐림강화18.9℃
  • 구름많음추풍령17.1℃
  • 구름많음서청주18.1℃
  • 비백령도18.9℃
  • 흐림청주19.2℃
  • 흐림파주18.3℃
  • 흐림해남24.6℃
  • 흐림산청18.1℃
  • 흐림수원19.4℃
  • 맑음김해시18.4℃
  • 흐림보은18.0℃
  • 흐림진도군23.9℃
  • 흐림원주19.9℃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의령군14.4℃
  • 흐림완도24.3℃
  • 흐림충주19.3℃
  • 흐림강릉17.4℃
  • 비홍성20.1℃
  • 흐림고흥23.4℃
  • 흐림천안18.9℃
  • 흐림함양군14.3℃
  • 맑음부산21.9℃
  • 구름많음진주14.2℃
  • 흐림제천17.2℃
  • 흐림대관령12.8℃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원으로 상향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07 09:49:55
11일부터…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지방 5억원 이하 해당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는 오는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HF공사의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했다.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이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전세자금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집단전세자금보증'은 임대주택 사업자 및 은행이 미리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집단취급승인을 신청하면 공사가 사전심사를 통해 이를 승인하는 보증상품이다.

일반(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의 부분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90%다. 예를 들어 은행의 전세대출금이 3억 원일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금액은 2억7000만 원이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 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