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女승무원들, 男부기장 알몸사진 유포…'남혐 논란' 휩싸인 아시아나항공

  • 맑음거창13.8℃
  • 구름많음문경15.2℃
  • 맑음세종16.0℃
  • 맑음구미16.7℃
  • 맑음목포18.3℃
  • 구름많음양평14.3℃
  • 맑음울릉도19.7℃
  • 맑음부안16.4℃
  • 구름많음춘천13.3℃
  • 맑음천안14.5℃
  • 구름많음제주22.0℃
  • 맑음고창군14.7℃
  • 맑음완도18.0℃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고창15.0℃
  • 맑음추풍령14.0℃
  • 구름많음인천17.7℃
  • 맑음광주18.5℃
  • 구름많음상주16.2℃
  • 맑음군산15.9℃
  • 맑음해남15.3℃
  • 구름많음영주14.6℃
  • 맑음보성군16.3℃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경주시16.1℃
  • 맑음서청주13.2℃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청송군15.2℃
  • 맑음함양군13.7℃
  • 맑음보령16.9℃
  • 구름많음수원15.6℃
  • 맑음대전16.9℃
  • 흐림울진17.2℃
  • 맑음금산14.1℃
  • 맑음광양시19.4℃
  • 구름많음북강릉15.7℃
  • 맑음영천16.3℃
  • 맑음파주11.5℃
  • 맑음강화12.5℃
  • 구름많음이천14.0℃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동두천13.5℃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창원19.4℃
  • 맑음순천14.6℃
  • 흐림동해15.7℃
  • 맑음포항19.3℃
  • 맑음양산시18.4℃
  • 흐림안동16.9℃
  • 맑음여수21.0℃
  • 맑음남해19.1℃
  • 맑음통영20.2℃
  • 맑음거제19.6℃
  • 맑음진주15.7℃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부여14.7℃
  • 구름많음서산16.7℃
  • 구름많음강릉15.4℃
  • 맑음김해시18.7℃
  • 구름많음홍성14.9℃
  • 맑음산청15.4℃
  • 맑음흑산도18.7℃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창원19.4℃
  • 구름많음홍천12.5℃
  • 구름많음충주14.4℃
  • 맑음강진군17.0℃
  • 구름많음철원12.0℃
  • 구름많음영월12.8℃
  • 흐림의성15.6℃
  • 맑음진도군15.6℃
  • 맑음북부산18.9℃
  • 구름많음서울17.2℃
  • 구름많음인제11.9℃
  • 맑음밀양17.1℃
  • 맑음장수11.4℃
  • 맑음고흥16.3℃
  • 구름많음정선군12.5℃
  • 맑음영광군15.6℃
  • 맑음청주18.3℃
  •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울산18.3℃
  • 맑음부산21.3℃
  • 구름많음북춘천12.4℃
  • 맑음순창군15.5℃
  • 맑음보은14.2℃
  • 구름많음제천12.1℃
  • 맑음합천16.5℃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장흥15.5℃
  • 맑음의령군15.5℃
  • 구름많음대관령7.1℃
  • 맑음전주17.3℃
  • 구름많음원주14.8℃
  • 맑음대구17.9℃

[단독] 女승무원들, 男부기장 알몸사진 유포…'남혐 논란' 휩싸인 아시아나항공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12 10:06:32
여승무원 단톡방서 남성 부기장 알몸사진 공유돼 논란
피해자 두고 "노출증 아니냐" 등 2차·3차 가해 진행중
아시아나항공이 남성 부기장 알몸 사진 유포로 시끄럽다. 여성 승무원들이 한 남성 부기장의 알몸 사진을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돌려봤다는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 이어지면서 '남성혐오'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일부 승무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글쓴이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임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게시판)에 한 여성 승무원이 알몸사진 유포에 관한 글을 올렸다"며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사진을 돌려봤는데, 단톡방 수위가 너무 쎈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의 아시아나항공 여성승무원 단톡방. [블라인드 캡처]

글쓴이에 따르면 이 알몸사진은 과거 해당 부기장과 잠시 만남을 가졌던 승무원이 일부 지인들에게 공유했던 것이라고 한다. 이후 잊히는가 싶더니 최근 회사 내에서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글에 따르면 블라인드 내 항공사 라운지나 아시아나항공 게시판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라고 한다. 심지어 피해자인 해당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이 있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올라왔다고 한다.

알몸사진은 지난달 15일쯤 해당 단톡방에 유포돼 이후 단톡방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글쓴이는 "해당 사진을 받은 이들 중 일부가 동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2차, 3차 피해가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의 '항공 라운지'. 남성 부기장 알몸사진 유포에 대한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대화 내용이다. [블라인드 캡처]

블라인드 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퍼져나갔다. 남성 네티즌들은 분개하는 모습이다. 승무원들이 남성 피해자의 사진을 돌려보는 것도 모자라 아무렇지 않게 조롱한다는 것에 더 분노하고 있다.

한 블라인드 이용자는 "남성 부기장들이 여성 승무원 알몸사진을 돌려봤다고 하면 어떤 반응들이었을지 눈에 선하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도 "남녀가 바뀐 상황이었더라도 피해자에게 노출증 운운하며 조롱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 사건은 명백한 남성혐오 사건"이라며 "빠르게 공론화돼 수사당국에서 여성혐오 범죄를 수사하는 것처럼 철저히 수사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