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北, 심야 복합 도발…尹 "9·19 위반, 빈틈없이 대비태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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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심야 복합 도발…尹 "9·19 위반, 빈틈없이 대비태세 구축"

장은현
기사승인 : 2022-10-14 11:30:26
尹 "北 포격, 9·19 군사합의 위반…하나하나 검토중"
"무차별 도발…국민, 일치된 마음으로 대적관 가져야"
"3축 체계, 유효한 방어체계…상당한 심리적 억제수단"
정부, 5년만에 北 독자제재… 北 개인 15명·16개 기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투기 비행, 포병 사격 등 '복합 도발'과 관련해 "무차별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카디즈'(KADIZ)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고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까지 무차별 도발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군용기 10여 대는 전날 밤 10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까지 동·서부 내륙과 서해 상공 3곳에서 우리 군이 설정한 전술조치선을 지나 9·19 합의상의 '비행금지구역' 북방 5㎞ 지점까지 내려왔다. 한밤에 위협 비행을 한 것이다.

한국 공군은 F-35A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군용기의 남하 등 이상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로부터 20~50㎞ 북쪽 상공에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북한이 군용기를 동원한 대남 시위성 비행을 한 건 이달 들어 세 번째다. 그러나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온 건 처음이다. 심야 비행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또 이날 오전 1시 20분~25분 황해도 마장도 일대 서해안에서, 오전 2시 57분~3시 7분엔 강원도 구읍리 일대 동해안에서 각각 서해와 동해를 향해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북한이 서해와 동해상으로 쏜 포탄은 각각 130여발, 40여발이다. 합참은 "북한이 쏜 포탄이 9·19군사합의에서 정한 NLL 북쪽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떨어졌다"며 "명백한 9·19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영해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오전 1시 49분쯤에는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이 한국 군에 포착됐다. 비행거리는 700여㎞, 정점고도는 50여㎞, 속도는 마하6(초속 약 2.04㎞) 수준으로 탐지됐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미사일과 유사해 보인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우려도 많이 있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 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 등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정신을 확실히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저고도로 비행하다 보니 감시정찰에서 적발 가능성이 적다지만 우리 레이더망으로 얼마든지 적발하고 비행기 정도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위협적이긴 하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위협,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준비해온 3축체계가 언론에서는 무기력하다고 평가하는 데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3축은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공격하면 완전하게 선제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지만 3축이 상당한 사회적 심리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위반이다. 저희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못박았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왔다. DMZ 등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도 열렸다. 상임위원들은 "정례적으로 실시돼온 우리 측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9·19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국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은 강철학 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정만복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등 15명이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등 16곳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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