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기차 충전소 337곳 안전 부적합…제도 개선 시급

  • 맑음순창군32.5℃
  • 맑음제천30.1℃
  • 맑음보은30.4℃
  • 맑음목포31.1℃
  • 맑음금산32.2℃
  • 맑음원주32.0℃
  • 맑음고창32.8℃
  • 맑음여수30.7℃
  • 맑음상주30.7℃
  • 흐림포항29.0℃
  • 맑음전주34.2℃
  • 맑음양평30.9℃
  • 구름많음봉화29.4℃
  • 맑음북창원32.2℃
  • 맑음추풍령30.1℃
  • 맑음임실31.8℃
  • 맑음대전33.0℃
  • 맑음영주30.5℃
  • 맑음순천31.7℃
  • 맑음창원31.9℃
  • 구름많음영천30.2℃
  • 맑음고창군32.4℃
  • 맑음북춘천31.4℃
  • 맑음수원32.6℃
  • 맑음세종32.4℃
  • 맑음영광군32.5℃
  • 맑음강진군33.1℃
  • 맑음충주32.2℃
  • 맑음인제30.3℃
  • 맑음철원30.4℃
  • 맑음장흥33.0℃
  • 맑음고산31.0℃
  • 구름많음구미31.4℃
  • 맑음북부산33.6℃
  • 맑음산청32.3℃
  • 맑음흑산도31.3℃
  • 맑음보성군32.5℃
  • 맑음부산34.4℃
  • 맑음진주32.7℃
  • 구름많음울진26.4℃
  • 흐림태백24.4℃
  • 맑음김해시34.1℃
  • 맑음거제31.9℃
  • 맑음서산33.2℃
  • 맑음광양시32.7℃
  • 맑음백령도30.7℃
  • 맑음홍천31.0℃
  • 맑음군산31.8℃
  • 맑음의성31.3℃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춘천32.2℃
  • 맑음정읍33.1℃
  • 맑음부여31.7℃
  • 구름많음울산30.7℃
  • 맑음합천31.6℃
  • 구름많음제주31.5℃
  • 맑음파주31.7℃
  • 맑음인천31.7℃
  • 맑음고흥34.1℃
  • 흐림영덕26.9℃
  • 맑음영월31.7℃
  • 맑음보령33.2℃
  • 흐림강릉27.5℃
  • 구름많음동해27.0℃
  • 맑음성산31.3℃
  • 맑음거창32.5℃
  • 맑음양산시33.8℃
  • 맑음동두천32.5℃
  • 구름많음청송군30.3℃
  • 맑음울릉도28.7℃
  • 맑음천안31.3℃
  • 맑음의령군33.7℃
  • 구름많음대관령24.3℃
  • 맑음해남33.2℃
  • 맑음대구31.3℃
  • 맑음남원33.3℃
  • 맑음강화30.4℃
  • 맑음진도군32.7℃
  • 맑음속초28.0℃
  • 구름많음안동31.5℃
  • 맑음서귀포33.4℃
  • 맑음완도32.4℃
  • 맑음홍성33.0℃
  • 구름많음경주시29.5℃
  • 맑음남해30.9℃
  • 맑음서울32.8℃
  • 흐림북강릉27.3℃
  • 맑음이천31.8℃
  • 맑음장수30.9℃
  • 맑음청주33.1℃
  • 맑음광주33.1℃
  • 맑음함양군31.6℃
  • 맑음문경31.4℃
  • 맑음부안32.3℃
  • 맑음통영31.8℃
  • 맑음밀양32.9℃
  • 맑음서청주30.9℃

전기차 충전소 337곳 안전 부적합…제도 개선 시급

서창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16 15:32:32
충전소 100곳 중 7곳꼴 부적합 
전기차 충전시설, 법정검사 대상서 제외
국내 전기차 충전시설 중 7%가량이 당국의 안전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 미비로 대부분 충전기에 소화기도 설치돼 있지 않은 데다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도 없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 검사 대상에도 제외돼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기차 충전시설. [뉴시스]

16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전기차 충·방전 설비 안전관리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안전점검에서 전기차 충전기 총 5483개 중 337개소가 부적합(6.6%) 판정을 받았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위험표지판 미시설 37.8% △접지 20.2% △누전차단기 관련 부적합 16.7% 순이었다.

초동 대비를 위한 소화기 설치도 미비했다. 소화시설 설치 규정 부재로 긴급 조치용 소화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원 공급을 긴급 중단하는 장치 역시 미비했다. 현행 국내 제도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시스템 강제 정지 기능은 필수 설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옥외 충전기의 경우 수분과 분진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한 점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했다. 현재 국내 기술기준에 따르면 방진 관련 보호 규정은 없고 방수 관련 보호 규정 역시 충전장치로 한정돼 있다. 커넥터 등의 부위가 노출될 경우 전기재해 발생이 우려된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련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