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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6731대로 확대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17 10:10:22
추경예산 170여원 확보해 672대 추가 지원키로 대전시는 2022년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170억 41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당초 계획 물량보다 672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 청사.[upi뉴스 DB]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당초 계획 물량인 6059대(승용 5288대·화물 771대)에서 11% 증가한 6731대(승용 5648대·화물 1073대, 전기승합차 10대)로 늘어났다.

추가 지원사업의 경우 그동안 일반, 법인·기관, 취약계층 등 우선 배정되었던 물량을 통합해 추진하게 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승합)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 대당 최대 28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또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된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은 국비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12월 9월까지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도 있다. 시 담당자는 구매 지원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돼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3)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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