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시설 지정'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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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시설 지정' 추진하나

장은현
기사승인 : 2022-10-17 11:35:29
주호영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해야…카카오 사태 심각"
"카카오 계열사 134개…문어발식 확장했지만 개선책 없어"
"KT사태 겪고도 데이터 이중 장치 안해…'설마'가 만든 인재"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데이터 사업자' 포함 논의될 듯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판교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불통 사태'와 관련해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뉴시스] 

그는  이번 불통 사태에 대해 "2018년 KT 화재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으로 발을 넓혀 지난 8월 기준 계열사 수가 134개에 이른다"며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자체 데이터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인 (서버)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가 부족하다"며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대비를 위한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망 교란과 같은 북한 도발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때 폐기된 방송통신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항의해 21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카카오·네이버는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시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에 국민 모두 놀라고 혼란스러움 느낄 것이다. 과방위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통신 시설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회는 2020년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에 재난 또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때 사업자는 정부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도 있게 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과방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기업들은 설비 운영 자료 등 영업 비밀이 공유돼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했다.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들어가면 자칫 기업 정보 보안 유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대형 IDC(인터넷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중 규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IDC 규제 내용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규제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같은 규제를 서로 다른 법령으로 나눠 규제하면 피규제기업의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가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사, 종편방송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추가하는 내용이 개정안 논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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