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등 불법 행위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 맑음서귀포25.8℃
  • 맑음순천18.0℃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상주20.2℃
  • 맑음영덕22.7℃
  • 맑음군산22.8℃
  • 맑음양산시22.8℃
  • 맑음부안22.2℃
  • 맑음고창군20.4℃
  • 구름많음동해24.0℃
  • 구름많음인천23.4℃
  • 맑음함양군17.9℃
  • 맑음합천19.6℃
  • 맑음영광군21.7℃
  • 맑음의령군18.7℃
  • 맑음구미20.7℃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영월20.0℃
  • 흐림원주21.8℃
  • 맑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울진23.5℃
  • 맑음제천19.9℃
  • 흐림청송군19.7℃
  • 맑음순창군20.4℃
  • 구름많음완도23.5℃
  • 맑음울산23.1℃
  • 구름많음흑산도23.7℃
  • 맑음홍천20.0℃
  • 맑음대전21.0℃
  • 흐림경주시22.5℃
  • 구름많음서울22.2℃
  • 맑음밀양22.8℃
  • 흐림속초22.7℃
  • 구름많음북강릉23.1℃
  • 맑음진도군20.3℃
  • 구름많음보은18.3℃
  • 맑음부여21.7℃
  • 흐림대관령19.3℃
  • 구름많음보령23.0℃
  • 맑음추풍령17.5℃
  • 맑음남해22.5℃
  • 맑음의성18.5℃
  • 맑음고흥22.2℃
  • 맑음서청주20.2℃
  • 맑음고산24.4℃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강화21.6℃
  • 흐림충주20.6℃
  • 구름많음영주20.1℃
  • 흐림봉화19.2℃
  • 구름많음수원22.3℃
  • 맑음세종20.6℃
  • 비울릉도24.2℃
  • 맑음청주22.5℃
  • 맑음문경20.3℃
  • 맑음남원20.9℃
  • 구름많음통영22.9℃
  • 맑음성산26.2℃
  • 맑음보성군21.4℃
  • 흐림태백19.9℃
  • 구름많음제주25.5℃
  • 구름많음김해시23.3℃
  • 맑음산청19.0℃
  • 구름많음대구22.8℃
  • 구름많음강진군23.3℃
  • 맑음전주22.7℃
  • 흐림포항24.9℃
  • 흐림양평22.5℃
  • 맑음임실18.3℃
  • 맑음금산19.3℃
  • 맑음장흥22.5℃
  • 맑음파주19.7℃
  • 맑음거창17.7℃
  • 맑음인제19.8℃
  • 맑음장수16.5℃
  • 맑음여수25.2℃
  • 구름많음영천21.0℃
  • 맑음홍성23.0℃
  • 맑음광양시23.2℃
  • 구름많음목포24.7℃
  • 맑음천안19.5℃
  • 구름많음춘천22.2℃
  • 구름많음북부산22.9℃
  • 맑음광주24.1℃
  • 흐림이천21.5℃
  • 구름많음강릉23.5℃
  • 맑음정읍21.0℃
  • 흐림백령도22.1℃
  • 맑음진주20.0℃
  • 흐림정선군20.1℃
  • 맑음고창20.8℃
  • 맑음부산24.6℃
  • 맑음거제21.9℃
  • 흐림해남22.6℃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북춘천22.2℃
  • 맑음창원24.4℃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등 불법 행위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03 08:31:47
2022년 하반기 불법 중개행위 단속...52개소 58건 적발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적발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변제가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았다.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했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