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등 불법 행위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 맑음고산13.2℃
  • 맑음포항16.4℃
  • 맑음진주13.6℃
  • 맑음보성군12.1℃
  • 구름많음임실10.1℃
  • 맑음북강릉14.4℃
  • 구름많음제주13.8℃
  • 구름많음부산16.7℃
  • 맑음백령도10.0℃
  • 흐림보은11.7℃
  • 박무북춘천9.9℃
  • 맑음광양시12.7℃
  • 맑음대구14.7℃
  • 맑음이천11.8℃
  • 맑음광주11.9℃
  • 맑음금산10.3℃
  • 맑음남해14.2℃
  • 구름많음통영16.5℃
  • 맑음홍성12.8℃
  • 흐림정읍10.4℃
  • 구름많음북부산16.8℃
  • 맑음철원10.4℃
  • 맑음강진군12.4℃
  • 맑음양평12.4℃
  • 구름많음장수9.8℃
  • 구름많음전주10.9℃
  • 구름많음거제16.3℃
  • 맑음상주12.6℃
  • 맑음세종9.6℃
  • 구름많음양산시17.2℃
  • 맑음영월11.3℃
  • 맑음추풍령11.6℃
  • 구름많음동해15.2℃
  • 맑음영광군10.9℃
  • 맑음거창11.4℃
  • 맑음홍천11.5℃
  • 맑음안동12.3℃
  • 구름많음인제11.6℃
  • 맑음창원16.3℃
  • 맑음보령7.4℃
  • 맑음원주11.9℃
  • 맑음강릉15.3℃
  • 맑음영천13.9℃
  • 맑음영주12.8℃
  • 맑음고창10.6℃
  • 맑음부여7.6℃
  • 맑음순천11.0℃
  • 맑음장흥11.8℃
  • 구름많음고창군9.0℃
  • 구름많음완도12.6℃
  • 맑음구미14.0℃
  • 구름많음충주12.3℃
  • 맑음봉화11.8℃
  • 맑음정선군11.7℃
  • 맑음인천11.0℃
  • 맑음속초14.4℃
  • 맑음청송군12.3℃
  • 맑음파주7.1℃
  • 맑음서울10.2℃
  • 맑음여수14.0℃
  • 맑음제천11.3℃
  • 맑음수원9.1℃
  • 맑음천안9.9℃
  • 맑음북창원16.8℃
  • 맑음영덕14.7℃
  • 맑음산청13.5℃
  • 맑음대관령8.0℃
  • 맑음대전10.9℃
  • 맑음태백9.7℃
  • 맑음춘천9.7℃
  • 맑음서산10.2℃
  • 흐림성산13.9℃
  • 구름많음울산16.0℃
  • 맑음부안11.8℃
  • 맑음합천14.5℃
  • 맑음서청주10.3℃
  • 맑음밀양15.9℃
  • 맑음진도군12.2℃
  • 맑음의령군13.9℃
  • 맑음흑산도11.9℃
  • 맑음의성13.4℃
  • 구름많음울릉도15.2℃
  • 맑음울진14.5℃
  • 구름많음김해시16.1℃
  • 맑음함양군12.5℃
  • 맑음강화11.2℃
  • 맑음목포12.4℃
  • 맑음경주시15.1℃
  • 맑음문경12.2℃
  • 흐림서귀포16.6℃
  • 맑음순창군10.3℃
  • 맑음해남11.7℃
  • 맑음군산10.8℃
  • 맑음남원10.8℃
  • 맑음청주11.8℃
  • 맑음고흥11.6℃
  • 맑음동두천9.1℃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등 불법 행위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11-03 08:31:47
2022년 하반기 불법 중개행위 단속...52개소 58건 적발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적발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변제가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았다.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했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