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거론…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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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거론…실효성 있나

장은현
기사승인 : 2022-11-04 14:54:37
野, 내주 국조 요구서 제출 방침…"진상규명 위해"
이재명 "국민 대신 질문…어떤 잘못 있는지 알려야"
與, 조건부 수용…"警 수사 결과 미진시 거부 안해"
野 '국회 특검'도 고려…"상설특검, '尹방탄' 가능성"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여야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유보적이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배제하지 않지만 현재는 경찰이 사안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식이다.

▲시민들이 지난 2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행정안전위 위원들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했지만 진상규명에 근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무선통신기록 녹취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자체 수사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며 "지난해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이 명백했는데 왜 (경찰이) 혼잡 관리를 위한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을까, 왜 경비 계획이 없어졌을까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투명하게 사건의 경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은폐, 축소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정부 불신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리인들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당연히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정조사' 필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여야 다 동의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는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고며 "민주당에서 요구서를 내면 범위, 시기 등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과거 큰 사건 때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불러내면 그 과정이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여당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탓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검수완박법을 원래대로 돌리자는 의견도 없지 않아 사태 수습을 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쪽에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든 게 민주당"이라며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잘못된 점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 무관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건 수사를 하되 정치적인 책임도 있지 않느냐"며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지만 지휘, 계획 수립, 대책 마련 등에 있어 공직자들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가리는 게 국정조사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걸 믿을 수 있겠느냐는 우리 측 말에 '그러게 왜 검찰 수사권을 뺏었냐'라고 하는 건 엉뚱한 얘기"라며 "검찰 수사권 회복을 위해 이번 참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후안무치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나 상임위를 구성해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제도다. 국정감사와 비슷하지만 조사 범위가 '국정 전반', '특정 사안'이라는 점이 다르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면 특위를 구성한 뒤 활동 시한과 조사 목적, 조사 대상과 범위 등 계획서를 작성한다. 조사는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 참고인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식 등이다.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당은 "'특검'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행안위 소속 김교흥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전에도 국정조사를 하며 특검을 함께 진행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해 국회에서 만든 특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상설특검'은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회특검'은 별도의 특별검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때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서로에게 유리한 특검을 추천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수사 범위와 기간, 규모 등에 대해서도 타협하기 쉽지 않다.

여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 범위를 줄여놓고 다시 특검을 요구한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찰 수사 능력이 부족해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이 수사 대상과 책임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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