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경찰 '말다툼' 현장 과잉진압 논란…바닥 뒷수갑 과정서 '전치4주'

  • 구름많음태백6.6℃
  • 흐림강진군11.7℃
  • 구름많음문경8.8℃
  • 구름많음밀양10.6℃
  • 흐림고흥10.4℃
  • 구름많음울진9.4℃
  • 구름많음천안6.1℃
  • 구름많음동해7.1℃
  • 맑음강화7.0℃
  • 구름많음양평6.9℃
  • 구름많음장수4.6℃
  • 구름많음홍성7.4℃
  • 흐림거제10.9℃
  • 맑음철원4.3℃
  • 구름많음대구12.3℃
  • 흐림창원12.7℃
  • 구름많음영광군8.7℃
  • 흐림광주10.6℃
  • 구름많음청주9.6℃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많음원주7.2℃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서청주6.8℃
  • 구름많음추풍령7.1℃
  • 구름많음영주9.1℃
  • 구름많음인제6.2℃
  • 구름많음대전8.3℃
  • 구름많음영월6.6℃
  • 구름많음울릉도9.6℃
  • 구름많음홍천6.4℃
  • 구름많음북부산11.6℃
  • 구름많음보령6.8℃
  • 흐림울산9.6℃
  • 구름많음진주8.5℃
  • 구름많음청송군8.2℃
  • 흐림여수12.0℃
  • 흐림통영11.5℃
  • 구름많음김해시11.4℃
  • 흐림제주13.0℃
  • 구름많음고창7.4℃
  • 흐림남해11.2℃
  • 구름많음이천6.2℃
  • 맑음동두천5.0℃
  • 구름많음봉화6.0℃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많음부안8.4℃
  • 맑음백령도9.1℃
  • 구름많음서울9.1℃
  • 흐림순천9.5℃
  • 구름많음영천7.9℃
  • 구름많음안동9.7℃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6.7℃
  • 맑음속초6.1℃
  • 구름많음정읍7.4℃
  • 구름많음부여6.2℃
  • 구름많음서산5.6℃
  • 구름많음영덕7.5℃
  • 구름많음북창원13.3℃
  • 흐림해남10.7℃
  • 구름많음대관령0.8℃
  • 흐림장흥10.9℃
  • 구름많음거창7.2℃
  • 구름많음제천5.5℃
  • 구름많음고창군7.1℃
  • 흐림서귀포15.9℃
  • 박무수원6.5℃
  • 흐림목포11.2℃
  • 흐림광양시11.0℃
  • 흐림흑산도10.5℃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함양군7.7℃
  • 맑음파주4.6℃
  • 구름많음상주10.0℃
  • 구름많음세종6.6℃
  • 구름많음의령군7.9℃
  • 맑음춘천5.2℃
  • 맑음북춘천3.9℃
  • 구름많음경주시8.5℃
  • 구름많음임실5.8℃
  • 구름많음인천9.6℃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많음포항10.7℃
  • 구름많음충주6.9℃
  • 흐림진도군11.2℃
  • 구름많음순창군7.7℃
  • 구름많음양산시12.3℃
  • 흐림완도11.8℃
  • 흐림고산12.5℃
  • 구름많음합천8.9℃
  • 구름많음보은6.2℃
  • 흐림보성군10.5℃
  • 구름많음금산7.1℃
  • 구름많음구미11.0℃
  • 구름많음산청9.2℃
  • 구름많음전주9.0℃

양산경찰 '말다툼' 현장 과잉진압 논란…바닥 뒷수갑 과정서 '전치4주'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11-05 16:27:37
피해 주장 50대 "건들건들 경찰행태 지적에 괘심죄 걸려"…경찰 고소
경찰 "40분간 '업무방해 해당' 5차례나 사전 설명…정당한 공무집행"
경남 양산지역 건축주와 시공업체 사장과의 말다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뒷수갑 등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과잉진압 논란을 빚고 있다. 

▲ 10월 24일 저녁 양산시내 카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경찰이 말다툼을 벌이던 시공사 대표를 제압하고 있는 모습 [한운선 씨 제공]

5일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양산시 웅상지역에서 건축업을 하는 한운선(57) 씨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갈비뼈와 오른 손 인대 손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서창지구대 소속 경찰관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 사안을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사건 발단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께 카센터 신축 공사 건물 현장에서 공사비 잔금을 둘러싼 건축주와 시공업체 대표 한 씨와의 말다툼에서 비롯됐다.

건축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세게 항의하는 한 씨를 시멘트 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당시 서창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자 2명과 여경 1명 등 3명이었다. 

한 씨는 이와 관련 "최고참으로 보이는 경찰이 출동한 직후부터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건축주 측의 말만 듣는 것으로 여겨져, 이를 항의했다.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현장에서 건축주와의 실랑이를 '업무방해'로 몰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억울해 했다.

그는 "경찰이 체포는 뒤로 수갑을 채워야 한다면서 수갑을 빼서 팔을 비틀며 넘어뜨리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엎드려 놓고 무릎으로 왼쪽을 가격했다.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시공업체 대표를 체포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한 건축주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안운선 씨 제공]

한 씨는 "현장에서 뒷수갑이 채워져 파출소까지 연행됐고, 손목에 피가 날 지경이 되자 그때서야 풀어줬지만 앞으로 수갑을 또 채웠다"면서 "도주 시도나 몸싸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현행범 체포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돼 너무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5차례에 걸쳐 한 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등 40분간 시간을 줬다. 그러나 조처를 취하지 않아 업무 매뉴얼대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도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확인한 결과 출동 경찰이 잘못한 점이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경찰청에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경찰관의 지시 불응에 따른 과잉진압 논란 사례와 관련,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CAM)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