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세훈·김광호·박희영, 7일 '이태원 참사' 국회 출석

  • 구름많음동해25.3℃
  • 맑음서청주25.3℃
  • 맑음영천26.7℃
  • 맑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인제24.8℃
  • 맑음세종26.6℃
  • 맑음영덕25.2℃
  • 맑음양평26.6℃
  • 맑음인천27.0℃
  • 맑음의성27.8℃
  • 맑음천안26.0℃
  • 맑음안동27.1℃
  • 맑음양산시27.9℃
  • 맑음정읍27.4℃
  • 맑음파주25.8℃
  • 맑음목포27.0℃
  • 맑음동두천26.4℃
  • 구름많음통영27.8℃
  • 맑음김해시28.0℃
  • 맑음여수26.4℃
  • 구름많음거제26.9℃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4.0℃
  • 구름많음북창원28.5℃
  • 맑음대전27.4℃
  • 맑음제천25.4℃
  • 맑음청주26.7℃
  • 구름많음고산26.5℃
  • 맑음고창27.4℃
  • 맑음진도군26.6℃
  • 맑음청송군26.0℃
  • 맑음울진25.4℃
  • 맑음합천27.4℃
  • 맑음부안27.0℃
  • 구름많음태백20.6℃
  • 맑음남해26.8℃
  • 맑음북강릉24.4℃
  • 맑음고창군27.3℃
  • 맑음전주28.5℃
  • 맑음보은25.4℃
  • 맑음영광군26.6℃
  • 맑음서울27.3℃
  • 맑음부여27.0℃
  • 맑음상주26.9℃
  • 맑음남원28.8℃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29.1℃
  • 맑음이천26.9℃
  • 맑음보령28.2℃
  • 구름많음서귀포28.5℃
  • 맑음경주시25.3℃
  • 맑음홍천26.6℃
  • 맑음춘천26.3℃
  • 맑음포항25.4℃
  • 맑음함양군27.8℃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장수25.8℃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강릉24.1℃
  • 맑음속초24.7℃
  • 맑음정선군24.6℃
  • 맑음영월26.3℃
  • 맑음순천27.4℃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백령도24.6℃
  • 맑음임실27.0℃
  • 맑음수원26.4℃
  • 흐림성산26.0℃
  • 맑음순창군27.8℃
  • 맑음홍성26.4℃
  • 맑음흑산도27.6℃
  • 맑음고흥29.5℃
  • 맑음문경26.1℃
  • 구름많음대구26.9℃
  • 맑음완도29.9℃
  • 맑음영주25.1℃
  • 맑음구미27.8℃
  • 맑음울산26.0℃
  • 맑음광주29.1℃
  • 맑음봉화25.2℃
  • 맑음거창27.1℃
  • 맑음북부산28.0℃
  • 맑음서산26.0℃
  • 맑음의령군26.5℃
  • 맑음북춘천26.5℃
  • 맑음금산26.5℃
  • 맑음부산28.7℃
  • 맑음군산26.7℃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강진군29.0℃
  • 구름많음밀양28.0℃
  • 맑음추풍령24.6℃
  • 맑음보성군28.2℃
  • 구름많음창원27.1℃
  • 맑음산청27.4℃
  • 맑음충주26.3℃
  • 맑음철원25.6℃

오세훈·김광호·박희영, 7일 '이태원 참사' 국회 출석

안혜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06 15:52:09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할로윈 참사'와 관련해 여는 현안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한다. 오 시장은 자진 출석이며, 김 청장과 박 구청장은 증인으로 출석한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추가 증인 채택 합의 등을 발표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뉴시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회 증인석에 앉게 됐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여야 간사에 양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이들 3명이 내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법에 따른 (추후 회의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