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세훈·김광호·박희영, 7일 '이태원 참사' 국회 출석

  • 흐림부여27.1℃
  • 흐림청주28.1℃
  • 맑음구미29.2℃
  • 맑음울진30.0℃
  • 흐림충주25.8℃
  • 흐림군산27.3℃
  • 흐림강화25.7℃
  • 구름많음밀양27.4℃
  • 맑음동해30.2℃
  • 흐림수원26.2℃
  • 흐림대전26.7℃
  • 구름많음문경25.6℃
  • 맑음서귀포28.5℃
  • 흐림홍천25.3℃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대관령23.2℃
  • 비북춘천24.9℃
  • 맑음추풍령26.6℃
  • 맑음보성군28.0℃
  • 맑음안동26.8℃
  • 흐림영주25.7℃
  • 맑음산청26.4℃
  • 흐림속초25.3℃
  • 맑음진도군27.8℃
  • 맑음울릉도28.7℃
  • 맑음청송군27.5℃
  • 맑음성산29.4℃
  • 흐림제천24.7℃
  • 흐림영광군27.1℃
  • 흐림인천26.1℃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순창군26.4℃
  • 맑음울산29.2℃
  • 맑음북부산29.6℃
  • 구름많음목포27.6℃
  • 흐림서청주26.3℃
  • 맑음고흥28.1℃
  • 흐림정읍27.9℃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통영26.4℃
  • 구름많음합천27.0℃
  • 흐림영월25.6℃
  • 맑음경주시29.1℃
  • 흐림여수27.1℃
  • 구름많음창원28.0℃
  • 맑음상주27.6℃
  • 비백령도23.5℃
  • 구름많음북강릉29.1℃
  • 맑음해남28.0℃
  • 흐림임실26.0℃
  • 구름많음순천26.3℃
  • 흐림북창원28.8℃
  • 맑음거제27.4℃
  • 흐림양평25.4℃
  • 구름많음전주28.2℃
  • 흐림원주25.8℃
  • 구름많음봉화25.4℃
  • 흐림인제24.1℃
  • 맑음제주30.3℃
  • 흐림천안26.4℃
  • 흐림파주25.2℃
  • 맑음고산27.3℃
  • 구름많음서산26.6℃
  • 흐림고창군27.4℃
  • 구름많음금산26.4℃
  • 맑음장흥27.8℃
  • 박무흑산도26.4℃
  • 맑음부산28.9℃
  • 구름많음이천26.3℃
  • 구름많음보령27.9℃
  • 맑음포항29.4℃
  • 흐림남해27.3℃
  • 흐림철원25.1℃
  • 구름많음강릉30.5℃
  • 흐림광주27.7℃
  • 구름많음장수26.0℃
  • 맑음의성26.9℃
  • 흐림고창27.7℃
  • 맑음대구28.8℃
  • 흐림춘천24.9℃
  • 맑음의령군27.8℃
  • 구름많음홍성27.2℃
  • 구름많음진주27.6℃
  • 맑음영덕29.4℃
  • 구름많음정선군27.4℃
  • 맑음완도28.1℃
  • 맑음영천28.4℃
  • 흐림남원27.2℃
  • 맑음함양군26.9℃
  • 흐림세종25.7℃
  • 맑음광양시28.0℃
  • 비서울25.8℃
  • 맑음거창25.9℃
  • 구름많음부안28.0℃
  • 구름많음태백27.1℃
  • 맑음양산시29.4℃
  • 맑음김해시28.4℃

오세훈·김광호·박희영, 7일 '이태원 참사' 국회 출석

안혜완
기사승인 : 2022-11-06 15:52:09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할로윈 참사'와 관련해 여는 현안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한다. 오 시장은 자진 출석이며, 김 청장과 박 구청장은 증인으로 출석한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추가 증인 채택 합의 등을 발표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뉴시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회 증인석에 앉게 됐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여야 간사에 양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이들 3명이 내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법에 따른 (추후 회의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