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의 고무줄 허가권…"'떼돈 모래장사' 연루 공무원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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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 고무줄 허가권…"'떼돈 모래장사' 연루 공무원 조사해야"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11-06 16:06:43
4대강 준설토 적치장 캠핑장 허가 받은 뒤 12만톤 모래만 반출
지난 6월 시장직 인수위 추궁…"자료 없다" 사실 뒤늦게 드러나
공사장 방치 30개월 흐른 현재까지도 허가취소 않고 미적미적
경남 양산 '4대강 사업 준설토' 적치장에 캠핑장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모래 장사'를 한 정황이 확인(본보 10월17일자 보도)된 가운데 사실상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한 엄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모래 장사' 의혹은 지난 6월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도 제기됐으나 당시 담당부서에서 기초 자료마저 내놓지 않으면서 유야무야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사안을 놓고 지역에서 갖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다. 

▲ 양산시로부터 오토캠핑장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년6개월이 넘도록 방치돼 있는 양상 원동 용당리 공사장 [박동욱 기자] 

6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나동연 시장 체제 출범 이전 활동한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원동면 용당리 '4대강 사업 준설토' 적치장에서의 불법 골재 반출 문제를 집중 파헤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인수위 관계자는 "시중에 (2020년 허가를 받은) 캠핑장을 명분으로 허가를 받은 업자가 '모래 장사'로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파다해 관계 부서에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모래 관련 자료가 없어 진상파악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2008~2013) 당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르면 준설토 판매 수익금의 100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1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나누게 돼 있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골재 판매로 4대강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과대 포장하면서 큰 논란을 낳았으나, 경기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양산시 또한 원동면 용당리 등 2~3곳에 준설토 적치장을 운용했는데, 모래 관련한 감독 업무는 물론 기본 자료조차 챙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아리송한 담당 부서의 태도는 캠핑장 '모래 장사' 정황을 확인하고도 2년이 넘도록 해당 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를 미루고 있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태만을 넘어 유착 의혹까지 낳고 있다. 

허가 4달만에 캠핑장 공사 않고 20억대 '모래반출' 적발
캠핑장 황무지로 방치…"청문절차 거쳐 허가 취소 검토"

▲ 양산시가 불법개발행위로 경찰에 고발한 2021년 5월께 당시 원동 용당리 캠핑장 예정지 모습. 당시에도 양질의 모래가 상당량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자 제공]

양산시는 지난 2020년 5월 원동 용당리 당곡천 인근 나대지(개인소유) 4만㎡에 오토캠핑장 건립 허가를 내준 뒤 불과 4달 만에 비산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던 주민들의 잇단 민원 제기로, 불법 개발행위를 확인했다.

당시 양산시가 추산한 반출 토사량은 8만1413㎥(루베). 이를 무게 단위로 따져보면 대략 12만 톤에 달한다. 이를 24톤 덤프트럭 한 대당 당시 시가(40만원)로 환산하면 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양산시는 2021년 2월에야 당시 김일권 시장의 재가를 받아 양산경찰서에 '수사협조 요청서'를 보낸 뒤 또다시 뜸을 들인 뒤 3개월여 지난 5월 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 업체는 토지형질 무단변경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이름까지 바꾼 해당 업체는 불법행위 적발 9개월 만인 2021년 6월에야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했고, 처음 허가를 받은 지 2년6개월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캠핑장 설치를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 원스톱허가과 담당 팀장은 두 번째 방문 취재에야 불법 개발행위 적발 사실을 털어놓으며 "준설토의 경제적 가치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논점을 토지형질 변경의 문제로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신기영 원스톱허가과 과장은 "해당 캠핑장 허가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됐다"며 시청 공무원과 공사 추진 업자와의 유착 가능성 자체를 강하게 부인한 뒤 "연말까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원동면 용당리 '캠핑장 불법 모래반출'과 관련, 양산지역에는 업자와 결탁한 지역유지들이 캠핑장 조성 명목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낸 뒤 '모래 장사'를 통해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 취재진이 찾아간 현장은 공사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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