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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동산특조법' 토지 신청 2992필지…"등기기한 내년 2월6일"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2-11-15 09:52:06
경남 진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토지·건물 등기 기한에 대한 집중 홍보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월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이 실제 등기해야 하는 시점이 내년 2월 6일까지로, 3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15일 진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이 기간 동안 진주시에서는 토지 2992필지, 건물 93필지에 대한 관련 신청이 제출됐다.

진주시는 이들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곳이  토지 237필지, 건물 21필지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에 따른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직접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소유권을 인정받는 만큼,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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