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행복축산, 한국물산 등 5곳 축산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 맑음흑산도30.3℃
  • 맑음밀양35.8℃
  • 맑음청주35.6℃
  • 맑음양산시33.9℃
  • 맑음양평34.3℃
  • 맑음홍천36.1℃
  • 맑음장흥31.6℃
  • 맑음완도32.9℃
  • 구름많음광주34.6℃
  • 맑음제천32.9℃
  • 맑음북창원34.4℃
  • 맑음군산35.8℃
  • 구름많음의성35.8℃
  • 맑음광양시34.0℃
  • 맑음태백27.9℃
  • 맑음북춘천37.2℃
  • 맑음천안34.7℃
  • 맑음수원35.8℃
  • 맑음울산29.7℃
  • 맑음추풍령32.9℃
  • 맑음정선군34.6℃
  • 맑음강릉30.8℃
  • 맑음여수32.2℃
  • 맑음북부산33.6℃
  • 맑음거제29.9℃
  • 맑음보령34.4℃
  • 맑음서산35.8℃
  • 맑음철원35.2℃
  • 맑음영천31.7℃
  • 맑음서귀포33.0℃
  • 구름많음임실34.2℃
  • 맑음대구34.4℃
  • 구름많음영광군32.5℃
  • 맑음동두천35.2℃
  • 맑음합천36.4℃
  • 맑음부여34.9℃
  • 맑음목포31.5℃
  • 맑음구미36.9℃
  • 맑음서청주32.9℃
  • 맑음봉화31.4℃
  • 맑음울진28.9℃
  • 맑음진주33.4℃
  • 맑음부산31.7℃
  • 구름많음고창군33.1℃
  • 맑음창원30.9℃
  • 맑음순천32.2℃
  • 구름많음안동34.4℃
  • 맑음보은32.9℃
  • 맑음해남32.1℃
  • 맑음청송군33.6℃
  • 맑음문경34.0℃
  • 맑음제주31.0℃
  • 흐림고산27.9℃
  • 맑음영월35.5℃
  • 맑음함양군35.8℃
  • 맑음인제35.5℃
  • 맑음고흥32.1℃
  • 맑음진도군31.4℃
  • 맑음충주34.7℃
  • 맑음세종35.3℃
  • 구름많음고창33.7℃
  • 맑음경주시31.6℃
  • 구름많음전주34.4℃
  • 맑음춘천37.4℃
  • 맑음파주35.1℃
  • 맑음원주34.9℃
  • 맑음강화32.8℃
  • 맑음이천35.2℃
  • 맑음서울36.8℃
  • 맑음의령군35.3℃
  • 맑음성산30.5℃
  • 맑음금산34.1℃
  • 맑음김해시33.2℃
  • 맑음대관령27.5℃
  • 맑음동해29.4℃
  • 맑음부안33.2℃
  • 맑음영덕28.4℃
  • 맑음홍성36.1℃
  • 맑음남해32.9℃
  • 맑음보성군32.7℃
  • 맑음포항30.1℃
  • 맑음순창군35.1℃
  • 맑음북강릉30.0℃
  • 맑음남원35.7℃
  • 맑음상주34.4℃
  • 구름많음산청34.8℃
  • 맑음거창35.1℃
  • 구름많음장수32.7℃
  • 맑음강진군31.6℃
  • 맑음속초29.8℃
  • 맑음인천34.7℃
  • 구름많음정읍34.2℃
  • 맑음백령도29.6℃
  • 맑음영주33.4℃
  • 맑음통영32.1℃
  • 맑음대전35.1℃
  • 맑음울릉도27.0℃

행복축산, 한국물산 등 5곳 축산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15 10:21:46
식약처,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 작업자 비위생관리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행복축산과 한국물산 등 5 곳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청주 오송에 있는 식약처 청사.[UPI뉴스 DB]

이번 점검은 식육의 생산량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0월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포장육 생산실적은 2018년 265만톤, 2019년 289만4000톤, 2020년 302만2000톤 꾸준히 늘고 있으며 소, 돼지, 닭고기등 1인당 연간 식육도 2015년 46.8kg에서 2020년 52.5kg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에따라 단체급식용 포장육 생산업체도 난립하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여전히 위생관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식약처 점검에서도 행복축산, 삼초푸드, 한국물산, 진영한우, 미진축산등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등으로 적발됐다.

다만 점검 대상업체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 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귬등 기준 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며"식품안전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