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지방세·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655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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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655명 명단공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16 10:12:16
1억원 이상 체납자 37명...전체 체납액의 37% 차지 경남도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55명의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제재 조치다.
 
▲ 경남도 청사 모습 [UPI뉴스 DB]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584명과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체납자 71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 중 개인은 424명(170억 원), 법인은 160개 업체(66억 원)다. 체납액은 총 236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창원이 222명(107억)으로 가장 많았다. 김해 84명(26억), 진주 48명(30억), 거제 40명(11억), 함안 40명(18억), 창녕 14명(2.6억), 남해 7명(2.6억)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 체납자는 제조업 163명(27.9%), 건축·부동산업 154명(26.4%), 도·소매업 62명(10.6%), 서비스업 52명(8.9%) 등이다.

특히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37명에 88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8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57명과 법인 14개소 등 71명으로 총 체납액은 49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김해 16명, 양산 14명, 거제 13명, 함양 4명, 고성·함안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과징금 체납(39.6%)이 가장 많고, 이행강제금(25.2%), 부담금(18.8%), 조정금(16.4%) 순으로 많았다.

다만 체납자 중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제출 기간 동안 체납자 218명이 4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행안부와 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경남도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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