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 징계해주오" 청원법 개정 후 양산시청서 도내 첫 '심의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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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해주오" 청원법 개정 후 양산시청서 도내 첫 '심의회' 열려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11-18 11:55:11
양산시 청원심의회, 민간위원 포함 7명 구성
권익보호 순기능 함께 '악의적 청원' 경계령
지난해 12월 '청원법' 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가 양산시에서 경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18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18일 열린 '양산시 청원심의회' 회의 모습 [양산시 제공]

'청원심의회'는 60년 만에 개정된 '청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되는 공공기관의 회의체다.

시민들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조례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청원할 수 있다.

'양산시 청원심의회'는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 2명(소통담당관·감사담당관)으로 구성됐다. 이 중 위촉직 위원은 시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교수·변호사·언론인 등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된 민간위원이다.

이날 양산시 심의회는 지난 9월 경남도내 최초로 접수한 청원사항을 심의했다. 청원은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심의를 요구한 청원인은 10여년 전부터 양산시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온 '단골 민원인'으로 전해졌다. 

일단 청원을 접수한 해당 지자체는 30일 이내 청원심의회를 열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해당부서는 심의·의결된 내용을 성실히 반영해 청원인에게 직접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날 청원심의회가 열린 양산시청 내부에서는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할 큰 짐을 지게 됐다" "악의적 단골 청원인을 거를 장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이런 법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등의 볼멘 목소리가 들렸다.

한편, 양산시는 다음 달 23일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 24'을 구축·오픈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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