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 산불피해 평년比 63배 ↑…도의회 '산불 대응' 조례안 본회의 상정

  • 흐림순천10.2℃
  • 흐림창원14.4℃
  • 흐림울릉도10.3℃
  • 흐림고흥11.7℃
  • 구름많음북강릉6.6℃
  • 흐림임실8.6℃
  • 흐림영광군9.6℃
  • 맑음파주6.0℃
  • 흐림동해9.1℃
  • 흐림문경11.0℃
  • 흐림포항11.6℃
  • 구름많음대관령3.7℃
  • 흐림북창원14.4℃
  • 구름많음군산10.1℃
  • 흐림천안8.3℃
  • 구름많음속초7.1℃
  • 흐림성산13.0℃
  • 흐림정선군5.9℃
  • 구름많음인제7.3℃
  • 흐림영월8.9℃
  • 흐림부산13.5℃
  • 흐림북부산13.6℃
  • 흐림양산시13.9℃
  • 흐림해남11.0℃
  • 흐림산청11.2℃
  • 흐림영천11.1℃
  • 구름많음여수12.8℃
  • 흐림남원9.6℃
  • 흐림울진10.6℃
  • 구름많음남해12.5℃
  • 흐림완도11.7℃
  • 흐림거창10.0℃
  • 흐림보성군12.1℃
  • 흐림홍성8.6℃
  • 흐림영주11.1℃
  • 흐림부안10.8℃
  • 구름많음경주시10.7℃
  • 흐림충주10.1℃
  • 흐림서귀포16.2℃
  • 흐림봉화8.0℃
  • 흐림대전10.1℃
  • 흐림보은8.2℃
  • 흐림광양시12.2℃
  • 흐림정읍9.6℃
  • 흐림의성12.6℃
  • 구름많음철원5.3℃
  • 흐림김해시13.5℃
  • 흐림상주11.5℃
  • 흐림장흥11.4℃
  • 흐림보령8.0℃
  • 흐림장수7.3℃
  • 구름많음이천8.6℃
  • 흐림진도군11.8℃
  • 흐림순창군9.8℃
  • 구름많음서산7.9℃
  • 흐림영덕9.2℃
  • 흐림목포11.9℃
  • 흐림제주13.4℃
  • 흐림청주10.8℃
  • 맑음동두천6.6℃
  • 흐림흑산도10.5℃
  • 구름많음춘천7.3℃
  • 흐림태백7.0℃
  • 흐림대구13.8℃
  • 흐림통영13.2℃
  • 구름많음수원7.5℃
  • 흐림함양군11.2℃
  • 흐림진주11.9℃
  • 맑음서울10.4℃
  • 흐림제천7.2℃
  • 구름많음홍천7.0℃
  • 구름많음양평8.4℃
  • 맑음인천10.8℃
  • 흐림거제12.7℃
  • 맑음강화8.0℃
  • 흐림의령군11.0℃
  • 맑음백령도8.4℃
  • 흐림청송군9.7℃
  • 흐림전주10.4℃
  • 구름많음고창9.4℃
  • 흐림고산12.9℃
  • 흐림금산10.1℃
  • 흐림원주9.3℃
  • 흐림추풍령10.0℃
  • 흐림서청주9.2℃
  • 흐림세종9.0℃
  • 흐림부여8.5℃
  • 흐림구미13.0℃
  • 흐림광주11.5℃
  • 구름많음강릉8.2℃
  • 구름많음밀양13.5℃
  • 흐림안동11.3℃
  • 흐림합천13.1℃
  • 흐림강진군11.9℃
  • 구름많음북춘천6.5℃
  • 흐림고창군9.3℃
  • 구름많음울산10.8℃

경남 산불피해 평년比 63배 ↑…도의회 '산불 대응' 조례안 본회의 상정

박유제
기사승인 : 2022-11-18 16:44:06
한상현 도의원 '대형산불 대응계획 수립 의무화' 조례안 발의 올들어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이 평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하고 피해면적도 무려 6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의회에서도 대형산불 대응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 지난 2월 발생한 합천 산불 [산림청 제공]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상현 의원(비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들어 경남 합천과 밀양에서 대규모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경남지역 산불이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의 경북 고령까지 확대되는가 하면, 5월에는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무려 753ha가 불에 탔다.

이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에만 경남에서는 산림청 통계 기준으로 992.46ha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강원과 경북에 이어 전국 세 번째 많은 규모다.

한상현 의원은 이처럼 산불의 규모나 피해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대형산불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을 의무화는 내용이 담긴 '경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남지역 산물의 대형화·연중화 추세에 따른 경남도의 체계적 대응계획 수립을 제도화한 이 조례개정안은 제40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인 12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상현 의원은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4%, 2050년 말까지 30%, 그리고 금세기 말까지 50%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