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대포차' 2만 1천여 대 대상 체납액 81억 원 징수

  • 맑음수원10.3℃
  • 맑음거창5.6℃
  • 맑음흑산도16.7℃
  • 맑음합천9.0℃
  • 맑음청주12.6℃
  • 맑음진도군10.4℃
  • 맑음고흥9.3℃
  • 맑음대관령3.0℃
  • 맑음제천4.8℃
  • 맑음장수4.7℃
  • 맑음문경7.8℃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7.7℃
  • 맑음양산시12.0℃
  • 맑음동두천9.3℃
  • 맑음서산8.8℃
  • 맑음목포15.3℃
  • 맑음강릉14.5℃
  • 맑음순창군8.2℃
  • 맑음광양시14.4℃
  • 맑음이천8.5℃
  • 맑음완도14.8℃
  • 맑음파주7.3℃
  • 맑음진주8.3℃
  • 맑음인천15.1℃
  • 맑음천안7.9℃
  • 맑음의성6.4℃
  • 맑음남원8.9℃
  • 맑음세종9.9℃
  • 맑음철원7.5℃
  • 맑음함양군6.3℃
  • 맑음정읍10.9℃
  • 맑음광주13.2℃
  • 맑음포항14.7℃
  • 맑음부안10.8℃
  • 맑음고창9.0℃
  • 맑음임실7.1℃
  • 맑음동해11.7℃
  • 맑음백령도15.4℃
  • 맑음추풍령6.8℃
  • 맑음속초12.4℃
  • 맑음전주12.4℃
  • 맑음제주17.2℃
  • 맑음울산12.1℃
  • 맑음강화9.0℃
  • 맑음영덕11.1℃
  • 맑음북부산10.8℃
  • 맑음순천7.4℃
  • 맑음안동7.6℃
  • 맑음구미8.9℃
  • 맑음통영14.9℃
  • 맑음대전11.0℃
  • 맑음봉화4.3℃
  • 맑음대구11.1℃
  • 맑음울진13.4℃
  • 맑음충주7.8℃
  • 맑음영주7.0℃
  • 맑음홍성9.1℃
  • 맑음청송군6.2℃
  • 맑음태백4.5℃
  • 맑음보성군11.5℃
  • 맑음밀양10.4℃
  • 맑음영천8.6℃
  • 맑음북강릉12.7℃
  • 맑음영광군10.0℃
  • 맑음울릉도16.8℃
  • 맑음보은6.5℃
  • 맑음북춘천7.0℃
  • 맑음춘천8.5℃
  • 맑음보령11.8℃
  • 맑음인제7.2℃
  • 맑음고창군9.2℃
  • 맑음강진군℃
  • 맑음서청주7.0℃
  • 맑음군산11.0℃
  • 맑음경주시8.2℃
  • 맑음고산18.3℃
  • 맑음장흥7.7℃
  • 맑음남해14.5℃
  • 맑음양평9.9℃
  • 맑음김해시13.3℃
  • 맑음홍천7.8℃
  • 맑음창원15.0℃
  • 맑음여수17.2℃
  • 맑음의령군7.3℃
  • 맑음부산16.4℃
  • 맑음원주9.4℃
  • 맑음상주8.5℃
  • 맑음산청8.1℃
  • 맑음영월6.2℃
  • 맑음부여8.3℃
  • 맑음거제12.9℃
  • 맑음서울13.2℃
  • 맑음북창원14.0℃
  • 맑음정선군6.5℃
  • 맑음금산8.0℃
  • 맑음해남8.9℃

경기도, '대포차' 2만 1천여 대 대상 체납액 81억 원 징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0 09:14:14
경기도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일제히 단속해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들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을 통해 1만 2685대에서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는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1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다. 나머지 차량 등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수원시 거주 체납자 A씨의 제네시스 등 2대 소재를 충남 서산시로 확인, 강제 견인 후 공매 조치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서울시에서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자 변경 없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에서 자동차세 등 36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B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음날 해당 차량을 견인하려 했으나 차량이 사라졌다. 도 조사 결과 법인 대표 관계자의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했고, 도는 차량을 발견해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일명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