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대포차' 2만 1천여 대 대상 체납액 81억 원 징수

  • 흐림진주20.8℃
  • 맑음울진17.8℃
  • 구름많음문경17.5℃
  • 맑음인제16.9℃
  • 흐림거창19.4℃
  • 흐림북창원21.7℃
  • 흐림광양시21.0℃
  • 흐림김해시20.5℃
  • 흐림보성군22.1℃
  • 구름많음양평22.4℃
  • 구름많음전주21.2℃
  • 구름많음서울24.5℃
  • 흐림광주21.8℃
  • 흐림장흥21.9℃
  • 흐림영광군21.9℃
  • 흐림대구19.6℃
  • 구름많음울릉도17.8℃
  • 흐림부안21.9℃
  • 맑음파주20.1℃
  • 흐림울산19.1℃
  • 흐림진도군22.2℃
  • 흐림양산시21.4℃
  • 흐림정읍21.8℃
  • 흐림서귀포21.1℃
  • 구름많음보령23.0℃
  • 맑음인천24.1℃
  • 맑음영주18.3℃
  • 흐림강진군22.3℃
  • 맑음봉화14.7℃
  • 흐림해남22.1℃
  • 흐림창원21.5℃
  • 비제주19.9℃
  • 맑음강화20.0℃
  • 흐림순천20.7℃
  • 맑음춘천21.6℃
  • 흐림산청20.1℃
  • 흐림고창군22.6℃
  • 흐림청송군17.6℃
  • 흐림세종20.6℃
  • 흐림합천20.1℃
  • 흐림경주시19.3℃
  • 흐림추풍령18.5℃
  • 구름많음대전20.9℃
  • 구름많음강릉17.1℃
  • 흐림여수21.4℃
  • 흐림금산20.5℃
  • 흐림영천18.9℃
  • 맑음북춘천19.6℃
  • 구름많음서산22.5℃
  • 흐림포항20.0℃
  • 흐림북부산21.1℃
  • 흐림천안21.0℃
  • 구름많음충주19.6℃
  • 구름많음수원23.1℃
  • 구름많음정선군14.8℃
  • 흐림거제20.3℃
  • 흐림순창군21.0℃
  • 흐림구미20.1℃
  • 구름많음철원20.5℃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많음보은19.7℃
  • 구름많음백령도18.4℃
  • 맑음제천16.8℃
  • 맑음영월18.1℃
  • 구름많음이천21.5℃
  • 흐림태백13.1℃
  • 흐림흑산도20.9℃
  • 흐림고창22.2℃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북강릉16.1℃
  • 흐림의령군20.3℃
  • 흐림고흥21.0℃
  • 흐림성산20.5℃
  • 맑음동두천22.0℃
  • 구름많음홍천20.5℃
  • 흐림장수18.7℃
  • 흐림상주19.5℃
  • 구름많음부여22.1℃
  • 흐림남원20.8℃
  • 흐림고산20.3℃
  • 흐림통영20.4℃
  • 구름많음속초18.5℃
  • 흐림함양군20.1℃
  • 흐림임실20.7℃
  • 흐림완도21.0℃
  • 구름많음청주21.8℃
  • 구름많음홍성21.7℃
  • 구름많음동해17.8℃
  • 흐림영덕17.9℃
  • 흐림남해21.5℃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의성18.9℃
  • 구름많음원주21.7℃
  • 구름많음안동18.3℃
  • 흐림부산20.5℃
  • 흐림서청주21.1℃

경기도, '대포차' 2만 1천여 대 대상 체납액 81억 원 징수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11-20 09:14:14
경기도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일제히 단속해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들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을 통해 1만 2685대에서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는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1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다. 나머지 차량 등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수원시 거주 체납자 A씨의 제네시스 등 2대 소재를 충남 서산시로 확인, 강제 견인 후 공매 조치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서울시에서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자 변경 없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에서 자동차세 등 36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B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음날 해당 차량을 견인하려 했으나 차량이 사라졌다. 도 조사 결과 법인 대표 관계자의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했고, 도는 차량을 발견해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일명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