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광주 역동구역 11만 1000㎡ 공공재개발...2827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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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역동구역 11만 1000㎡ 공공재개발...2827호 공급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2 08:25:00
권리산정기준일, 11월 22일로 고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주시 역동 141의 6번지 일원 '역동지구' 11만 1000㎡을 '공공재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 광주 역동지구 위치도  [경기도 제공]

'공공재개발'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도와 GH는 이 곳에 주택 2800여 호를 지어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GH의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2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존 1051세대 규모이던 광주 역동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2827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도는 해당 지역의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22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6·7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광주 역동(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7곳이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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