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세먼지 계절관리' 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구름많음목포26.4℃
  • 맑음안동26.6℃
  • 맑음인제24.4℃
  • 맑음북강릉29.1℃
  • 맑음진주25.0℃
  • 맑음포항30.2℃
  • 맑음원주27.3℃
  • 맑음울산28.7℃
  • 맑음합천24.7℃
  • 맑음울릉도30.2℃
  • 맑음울진29.7℃
  • 맑음양평26.0℃
  • 맑음동두천26.3℃
  • 맑음경주시29.4℃
  • 맑음창원30.5℃
  • 구름많음완도26.4℃
  • 맑음함양군23.5℃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추풍령26.2℃
  • 맑음고창24.7℃
  • 구름많음고산26.5℃
  • 맑음군산25.9℃
  • 구름많음성산25.4℃
  • 맑음산청24.5℃
  • 맑음부산30.1℃
  • 맑음순창군24.6℃
  • 맑음파주25.3℃
  • 맑음제주28.2℃
  • 맑음상주27.2℃
  • 맑음양산시31.2℃
  • 맑음철원26.1℃
  • 맑음동해30.7℃
  • 맑음천안24.7℃
  • 맑음수원27.3℃
  • 박무백령도26.3℃
  • 맑음장수21.5℃
  • 맑음태백25.5℃
  • 맑음북춘천24.6℃
  • 맑음보성군25.8℃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7.4℃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춘천24.8℃
  • 맑음청주28.0℃
  • 맑음보령26.4℃
  • 맑음광주27.0℃
  • 맑음청송군26.8℃
  • 박무서울28.0℃
  • 맑음여수28.8℃
  • 맑음거제26.4℃
  • 맑음부안25.1℃
  • 구름많음인천27.7℃
  • 맑음거창23.0℃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전주27.1℃
  • 맑음세종25.5℃
  • 맑음대전27.0℃
  • 맑음홍천25.1℃
  • 맑음강화26.5℃
  • 맑음영광군24.7℃
  • 맑음부여25.5℃
  • 맑음광양시27.3℃
  • 맑음의령군25.1℃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덕29.4℃
  • 맑음김해시29.1℃
  • 맑음문경25.3℃
  • 맑음남원24.9℃
  • 맑음북부산28.9℃
  • 맑음강릉31.4℃
  • 맑음의성24.8℃
  • 맑음이천26.9℃
  • 맑음보은23.8℃
  • 맑음남해26.6℃
  • 구름많음진도군25.0℃
  • 맑음구미27.1℃
  • 구름많음서귀포26.5℃
  • 맑음통영27.2℃
  • 맑음밀양28.2℃
  • 맑음장흥24.0℃
  • 맑음영천28.2℃
  • 맑음북창원30.3℃
  • 맑음충주25.9℃
  • 맑음속초31.8℃
  • 맑음제천23.2℃
  • 맑음서청주24.7℃
  • 맑음대구29.6℃
  • 맑음순천25.6℃
  • 맑음대관령22.8℃
  • 맑음서산26.9℃
  • 박무홍성26.5℃
  • 맑음금산25.1℃
  • 맑음흑산도26.3℃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4.8℃
  • 맑음고흥24.6℃
  • 맑음영월23.9℃

'미세먼지 계절관리' 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2 08:45:14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부산 전역에 걸쳐 부산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만나는 광안대교 일대 전경 [셔터스톡]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번 제한 조치는 계절제 기간 전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전면 제한함으로써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 등은 이번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자동차 등은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