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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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2 08:49:04
자가용 화물차 11월 24~30일 영업행위 허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 받으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지원 홍보와 동향 파악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병수 물류항만과장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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