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中, 북한노동자 송환 거부…'최하위 인신매매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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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북한노동자 송환 거부…'최하위 인신매매국' 지정해야"

김당
기사승인 : 2022-11-22 17:02:48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보고서, 탈북민 등 中 인권문제 검토
미 정부에 "중국, 최하위 3등급 인신매매국 계속 지정해야" 권고
中에 강제송환 금지 및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 지위 촉구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송환 거부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을 계속 최하위 인신매매국(인신매매 기준 위반 '3등급')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석으로 있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도 촉구했다.

▲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송환 거부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을 계속 최하위 '3등급'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CECC 2022년 연례 보고서 요약본 표지]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실태를 포함한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조명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보고서는 먼저 중국과 북한 당국이 2021년 7월 50명으로 추정되는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을 조율했고,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 투옥, 강제노동, 처형 등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탈북민은 물론 북한 내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2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수는 63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229명이었던 2020년과 1047명을 기록했던 2019년에 비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유행과 관련 국경 봉쇄 조치가 탈북민 감소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결의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에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들을 송환할 것을 의무화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일하는 약 2만~10만 명의 북한 국적 파견 노동자를 송환하라는 이 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강제 노동과 가혹한 노동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12월 5일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도시 단둥에서 북한 공장 노동자들이 동트기 전에 출근하고 있다. 미 중국위원회(CECC)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약 2만~10만 명의 북한 국적 파견 노동자를 송환하라는 유엔 안보리의 시한(2019. 12. 22)을 지키지 않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강제 노동과 가혹한 노동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AP 뉴시스]

특히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는 탈북민 중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탈북 여성은 인신매매와 강제 및 저임금 노동에 취약한 상태라며, 중국 정부는 이들을 인신매매와 학대 피해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거나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송환 거부뿐만 아니라 이들 노동자, 특히 여성에 대해 계속되는 착취에 주목하며 중국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최하위 3등급' 국가로 계속 지정할 것을 의원들과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권고했다.

또한 이런 지정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된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110조항에 기술된 정부 지원의 강제 노동 문제를 다루는 조치를 발동할 것을 제안하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 및 공무원을 적발해 제재 대상에 올리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국무부 내 담당 부처는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북한 정부의 해외 자금 조달 계획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단속 작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해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 증진과 관련해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에게 합법적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을 떠난 이유와 상관없이 본국 송환 시 처형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보호해야 하는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탈북자들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중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자녀를 둔 북한 여성과 남성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 자녀들이 교육과 기타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에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탈북민 외에도 중국 내 위구르족과 다른 투르크계 무슬림, 티베트인, 홍콩인 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조망하며 "우리는 중국 정부가 중국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국가에 손을 뻗은 초국가적 탄압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수천 건의 정치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작년에 정치범 데이터베이스의 가독성과 검색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면서 "이번 보고서에 처음으로 정치범 데이터베이스에 홍콩 사례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의회와 행정부가 우리의 권고를 활용해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보편적인 인권과 법치주의 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돼 있다.

CECC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2022년 연례 보고서는 원본(376쪽)과 요약본(32쪽)으로 발간되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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