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리2호기 계속운전' 울주군 공청회, 주민항의로 중단…"先설명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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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계속운전' 울주군 공청회, 주민항의로 중단…"先설명회 합의"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11-23 15:26:47
16개 기초단체별 공청회 일정 재조정 불가피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가 23일 울산 울주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나, 공청회에 앞선 설명회가 우선이라는 일부 참석자들의 주장에 따라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미 예정됐던 16개 기초자치단체별 공청회 일정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 고리원전 모습 [고리원자력본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는 23일 한수원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울주군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일부 참석 주민들이 먼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이후에 공청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날 공청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한수원은 이들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까운 시일 안에 서생면 주민만을 대상으로 계속운전 인·허가 신청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약속했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공청회는 방사선환경영향과 그 감소방안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으로 계속운전 결정 등 주민 합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진행된 공청회를 중단하고 공청회를 재개최하기로 한 것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청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지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따라 공청회는 지자체가 요구하거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전체 의견을 낸 주민 중 50% 이상(5명 이상)이 열어 달라고 요구하면 개최해야 한다.

한수원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을 고리2호기 반경 30㎞ 이내 16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기서 16개 지자체 중 공청회 요건을 충족한 곳은 13개 지자체였지만, 한수원은 16개 지자체 모두 공청회 일정을 잡아 이를 추진해 왔다.

해당 지자체는 부산시(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동래구·연제구·수영구·남구·북구·동구·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 양산시 등 16곳이다.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의 설계수명(40년)은 내년 4월 만료된다. 한수원은 지난 4월부터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해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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