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식이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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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서창완
기사승인 : 2022-11-28 17:57:41
가중처벌 대상 모든 종류 건설기계 운전자로 확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건설기계 운전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 포함)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제출돼 논의가 진행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명(강훈식, 문진석, 백혜련, 윤준병, 이장섭, 황운하)의 의원안과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추가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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