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기전과 4범' 주지스님, 신도에 빌린 돈 안 갚았다가 '집유3년'

  • 흐림인제21.6℃
  • 흐림정선군22.8℃
  • 흐림청송군22.3℃
  • 흐림광주21.9℃
  • 흐림추풍령23.3℃
  • 흐림원주25.5℃
  • 흐림동해23.5℃
  • 흐림봉화22.6℃
  • 흐림부여24.2℃
  • 흐림김해시24.1℃
  • 흐림전주26.4℃
  • 비안동23.8℃
  • 흐림장흥22.3℃
  • 흐림의령군24.5℃
  • 흐림강릉23.8℃
  • 흐림합천24.3℃
  • 흐림북강릉23.0℃
  • 비여수22.5℃
  • 흐림백령도21.0℃
  • 흐림영덕22.5℃
  • 흐림포항23.5℃
  • 흐림남원24.5℃
  • 흐림북부산24.4℃
  • 흐림장수24.4℃
  • 흐림춘천22.1℃
  • 흐림대관령19.3℃
  • 흐림동두천22.2℃
  • 흐림양산시24.9℃
  • 흐림서귀포24.1℃
  • 흐림성산22.9℃
  • 흐림보령24.8℃
  • 흐림금산24.7℃
  • 흐림영월23.9℃
  • 흐림철원22.2℃
  • 흐림수원24.6℃
  • 흐림문경22.5℃
  • 흐림홍천22.8℃
  • 흐림해남22.4℃
  • 흐림부안25.6℃
  • 흐림영주23.9℃
  • 비흑산도19.6℃
  • 흐림진주22.9℃
  • 흐림보은24.8℃
  • 흐림대구24.4℃
  • 흐림의성24.6℃
  • 흐림파주21.8℃
  • 흐림경주시24.2℃
  • 흐림충주24.6℃
  • 흐림함양군23.7℃
  • 흐림남해22.6℃
  • 흐림거제22.6℃
  • 흐림영천23.4℃
  • 흐림정읍25.7℃
  • 흐림통영22.8℃
  • 흐림제주24.3℃
  • 흐림군산25.8℃
  • 흐림고흥22.3℃
  • 흐림구미24.8℃
  • 흐림제천22.5℃
  • 흐림진도군22.6℃
  • 흐림북창원24.6℃
  • 안개부산23.1℃
  • 흐림영광군22.6℃
  • 흐림광양시22.8℃
  • 흐림고창23.0℃
  • 흐림이천26.1℃
  • 흐림순천21.7℃
  • 흐림울릉도23.3℃
  • 흐림울진23.1℃
  • 비홍성25.8℃
  • 비북춘천22.0℃
  • 흐림밀양25.3℃
  • 흐림강진군22.4℃
  • 흐림상주23.7℃
  • 흐림태백21.8℃
  • 흐림산청23.2℃
  • 비인천24.4℃
  • 비창원23.4℃
  • 흐림서산25.1℃
  • 흐림울산22.9℃
  • 비서울23.9℃
  • 흐림강화22.4℃
  • 비청주28.1℃
  • 흐림순창군23.6℃
  • 흐림보성군22.3℃
  • 흐림서청주27.0℃
  • 흐림세종26.5℃
  • 흐림양평23.3℃
  • 흐림속초23.1℃
  • 흐림대전26.5℃
  • 흐림천안26.3℃
  • 흐림거창23.3℃
  • 흐림임실24.9℃
  • 흐림완도21.9℃
  • 흐림고산23.4℃
  • 비목포22.2℃
  • 흐림고창군24.3℃

'사기전과 4범' 주지스님, 신도에 빌린 돈 안 갚았다가 '집유3년'

박유제
기사승인 : 2022-12-04 10:17:38
불교 종단의 말사 주지가 신도를 상대로 거액을 떼먹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승려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의령의 한 사찰 주지스님인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신도 B 씨로부터 1억787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종단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금동불상 감정 비용을 빌려달라"는 등 각종 명목으로 B 씨에게서 20만∼1000만 원씩 사찰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많고, 비록 오래 전이긴 하지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 고소를 취소했고, 피해액을 변제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