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기전과 4범' 주지스님, 신도에 빌린 돈 안 갚았다가 '집유3년'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남해20.8℃
  • 맑음대관령13.1℃
  • 구름많음홍천20.0℃
  • 맑음인제18.8℃
  • 맑음순창군22.7℃
  • 맑음여수22.0℃
  • 맑음함양군21.7℃
  • 구름많음완도21.6℃
  • 구름많음철원21.4℃
  • 맑음산청20.4℃
  • 구름많음강화19.7℃
  • 맑음북부산21.5℃
  • 맑음전주23.9℃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장흥21.6℃
  • 구름많음성산23.6℃
  • 맑음군산24.1℃
  • 맑음의성21.2℃
  • 맑음봉화16.5℃
  • 맑음순천20.5℃
  • 맑음창원21.6℃
  • 구름많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상주21.7℃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서울23.3℃
  • 구름많음서산22.8℃
  • 맑음합천22.2℃
  • 구름많음문경20.0℃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청주24.2℃
  • 맑음김해시21.0℃
  • 맑음태백13.9℃
  • 맑음진주18.9℃
  • 맑음대전22.8℃
  • 구름많음파주20.5℃
  • 흐림흑산도19.8℃
  • 구름많음수원22.9℃
  • 맑음광주23.2℃
  • 구름많음목포22.9℃
  • 맑음장수19.0℃
  • 맑음정읍24.2℃
  • 구름많음고창23.0℃
  • 맑음광양시21.6℃
  • 맑음금산22.6℃
  • 맑음임실22.1℃
  • 구름많음서귀포23.5℃
  • 구름많음영월20.1℃
  • 구름많음양평22.7℃
  • 맑음안동20.6℃
  • 구름많음세종21.8℃
  • 구름많음춘천22.0℃
  • 맑음동해18.3℃
  • 맑음의령군21.1℃
  • 구름많음고창군23.1℃
  • 맑음거제20.8℃
  • 맑음영덕19.7℃
  • 맑음영천19.8℃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경주시20.3℃
  • 구름많음제주23.7℃
  • 맑음부안24.1℃
  • 구름많음이천21.3℃
  • 맑음정선군17.9℃
  • 맑음북창원22.1℃
  • 맑음거창20.7℃
  • 맑음대구21.9℃
  • 구름많음울릉도19.8℃
  • 맑음속초18.9℃
  • 구름많음보은21.3℃
  • 구름많음추풍령20.1℃
  • 맑음부산21.2℃
  • 구름많음서청주21.5℃
  • 맑음북강릉16.8℃
  • 맑음통영21.2℃
  • 구름많음영주18.2℃
  • 맑음밀양22.2℃
  • 구름많음인천22.9℃
  • 맑음청송군17.8℃
  • 맑음강릉18.3℃
  • 맑음구미22.1℃
  • 구름많음영광군22.9℃
  • 맑음울진20.5℃
  • 구름많음고흥21.9℃
  • 맑음포항21.3℃
  • 맑음양산시21.6℃
  • 구름많음충주21.3℃
  • 맑음울산20.2℃
  • 맑음보령24.2℃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부여23.8℃
  • 맑음남원22.1℃
  • 구름많음제천19.2℃
  • 맑음강진군22.3℃
  • 구름많음홍성22.5℃
  • 맑음북춘천21.7℃

'사기전과 4범' 주지스님, 신도에 빌린 돈 안 갚았다가 '집유3년'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4 10:17:38
불교 종단의 말사 주지가 신도를 상대로 거액을 떼먹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승려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의령의 한 사찰 주지스님인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신도 B 씨로부터 1억787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종단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금동불상 감정 비용을 빌려달라"는 등 각종 명목으로 B 씨에게서 20만∼1000만 원씩 사찰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많고, 비록 오래 전이긴 하지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 고소를 취소했고, 피해액을 변제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