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물노동자 파업 탄압은 불법…인권위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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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파업 탄압은 불법…인권위 나서라"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2-12-05 12:35:26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와 민변노동위원회 등이 주최한 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만큼 이들에 대한 탄압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국가인권위에 있다"며 인권위가 신속하게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애림 책임연구원이 업무개시명령의 문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요청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연민 변호사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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