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폐건전지 섞인 폐기물도 '순환토사'?…의령군, 원상복구 적절성 논란

  • 흐림인제7.2℃
  • 흐림산청12.0℃
  • 구름많음정선군5.6℃
  • 구름많음충주10.6℃
  • 흐림고창9.8℃
  • 흐림서귀포16.4℃
  • 흐림금산10.7℃
  • 흐림울진11.1℃
  • 구름많음거제14.3℃
  • 흐림문경11.6℃
  • 흐림부여8.2℃
  • 구름많음청주11.3℃
  • 흐림영주11.5℃
  • 구름많음홍천8.1℃
  • 구름많음울릉도10.8℃
  • 흐림서산8.2℃
  • 구름많음강릉9.7℃
  • 구름많음울산11.8℃
  • 흐림부안11.0℃
  • 흐림의령군13.0℃
  • 흐림영덕10.1℃
  • 흐림속초7.8℃
  • 흐림전주10.6℃
  • 흐림강진군12.3℃
  • 구름많음원주10.5℃
  • 흐림보성군13.0℃
  • 구름많음북부산14.9℃
  • 흐림보은8.5℃
  • 흐림구미13.5℃
  • 흐림대구14.6℃
  • 흐림북창원15.7℃
  • 흐림의성13.4℃
  • 흐림광양시12.8℃
  • 흐림여수13.5℃
  • 흐림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부산14.5℃
  • 흐림정읍9.9℃
  • 흐림고창군9.6℃
  • 구름많음파주7.0℃
  • 흐림함양군11.8℃
  • 흐림태백7.7℃
  • 흐림고흥12.3℃
  • 흐림홍성8.8℃
  • 흐림양산시15.0℃
  • 구름많음밀양15.8℃
  • 흐림대전10.4℃
  • 흐림서청주8.9℃
  • 흐림거창10.6℃
  • 구름많음동해9.9℃
  • 흐림성산13.1℃
  • 흐림창원15.4℃
  • 흐림상주12.5℃
  • 맑음이천9.7℃
  • 구름많음춘천8.5℃
  • 흐림합천13.8℃
  • 흐림추풍령10.9℃
  • 흐림순천10.6℃
  • 흐림목포11.7℃
  • 흐림광주
  • 흐림임실9.7℃
  • 구름많음안동12.1℃
  • 흐림남원10.3℃
  • 흐림철원6.3℃
  • 흐림흑산도10.6℃
  • 구름많음강화8.7℃
  • 구름많음영천11.8℃
  • 흐림완도12.4℃
  • 흐림장수8.0℃
  • 구름많음양평10.6℃
  • 흐림통영14.9℃
  • 흐림청송군11.0℃
  • 흐림남해14.3℃
  • 흐림진도군11.8℃
  • 흐림제주13.6℃
  • 흐림세종8.9℃
  • 맑음서울11.4℃
  • 흐림고산13.0℃
  • 흐림진주13.0℃
  • 흐림봉화8.7℃
  • 흐림해남11.5℃
  • 맑음제천9.3℃
  • 구름많음북춘천7.6℃
  • 구름많음북강릉7.7℃
  • 구름많음영월10.3℃
  • 흐림보령7.3℃
  • 맑음수원8.2℃
  • 맑음인천11.6℃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포항12.6℃
  • 흐림영광군10.1℃
  • 흐림장흥11.8℃
  • 구름많음백령도9.3℃
  • 구름많음경주시11.7℃
  • 구름많음천안8.5℃
  • 흐림군산10.2℃
  • 구름많음동두천7.9℃

폐건전지 섞인 폐기물도 '순환토사'?…의령군, 원상복구 적절성 논란

박유제
기사승인 : 2022-12-05 16:02:06
환경단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폐기물, '순환토사' 납득 못해"
원상복구 명령 대상 '폐기물' 여하에 따라 행정처분 크게 차이나
경남 의령군이 부림면 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에 대해 지난달 14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UPI뉴스 11월 16일자 보도), 원상복구 대상 폐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토사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 의령의 한 공원묘원 임야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 폐타일과 폐비닐 등이 다량 혼합돼 있어 순환토사가 아니라는 것은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단체 주장이다. [독자 제공]

의령군은 이 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25톤 덤프트럭 2800대 분량의 폐기물을 순환토사로 판단, 지난달 14일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인 A 환경산업에 내년 3월까지 전량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서를 발송했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서에는 임야에 불법매립돼 있는 원상복구 대상 폐기물이 순환토사로 둔갑해 발송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성분분석 결과 오염원이 많지 않은 상태여서 순환토사로 판단, 반입된 전량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서를 발송했다"고 확인했다. 김해지역 중견 타일제조업체인 삼영산업에서 반출된 폐타일을 비롯해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스펀지, 폐건전지 등이 뒤섞여 있지만, 이를 군에서는 순환토사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순환토사로 폐기물을 뒤덮고 있는 현장 사진을 본 환경단체와 동종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은 완전히 다르다.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이 뒤섞여 있는 경우 이를 전량 폐기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전량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원상복구 대상을 폐기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순환토사로 볼 것인지에 따라 법적 행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진다.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될 경우 불법 매립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영업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지만, 순환토사로 판단할 경우 건설폐기물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령 공원묘원에 매립된 폐기물의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10억 원대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업체로서는 불법매립 유혹을 떨쳐내기 힘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초로 이 공원묘원 불법 매립 논란이 제기됐던 김해 삼영타일 반출 폐기물에 대해 김해시와 김해서부경찰서가 각종 공문을 통해 '폐기물'로 적시하고 있음에도, 의령군이 처음부터 순환토사로 단정한 것 자체도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