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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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원 지급하라"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6 14:47:10
당초 노소영 요구액의 5% 수준으로 1심 선고
한쪽이라도 항소시 이혼 소송 장기화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오후 1조 원대 재산분할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이렇게 매듭지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5개월여 만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결과는 최 회장의 판정승이었다. 노 관장의 위자료 3억, 최 회장 보유 SK 주식 650만 주 분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SK 주식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특유재산이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노 관장이 분할 요구한 650만 주는 5일 종가 기준 1조3700억 원어치다. 이에 비해 665억 원은 요구액의 5%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두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 2녀1남을 뒀다. 이혼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딸을 한 명 뒀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소송은 다시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SK그룹은 "두 사람의 소송에 계열사 지분이 걸려 있다고는 하나 개인간의 소송이라 최종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누구든 항소하면 소송은 다시 장기화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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