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의회, 행정기구·공무원 정원 조례안 부결…8일부터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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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행정기구·공무원 정원 조례안 부결…8일부터 예산안 심의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7 13:38:48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7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했다.

▲ 조삼술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제269회 군의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합천군의회 제공]

먼저,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김윤철 군수는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765억(11.33%) 원이 증액된 7513억원으로, 본예산 7000억을 넘는 역대 최대"라며 "전략적 투자를 늘려 군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사업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권영식 의원 대표발의) 등 조례안 11건,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8건, 동의안 3건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2건에 대해서는 이종철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표결을 거쳐 부결했다.

이한신 의원(가선거구)은 군정 질의를 통해 '정부 계획에 따른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대책 방안'과 '황강 직강공사 및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했다. 

김윤철 군수는 답변에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 개편된 군민대책위 활동 지원과 정부의 일방적 추진 반대, 인근 지자체와 공감대 형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8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제269회 회기를 마무리한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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