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의당 이은주,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심 다툴 것"

  • 박무울산28.0℃
  • 흐림철원23.1℃
  • 박무백령도24.5℃
  • 맑음밀양29.0℃
  • 맑음완도30.5℃
  • 비인천26.1℃
  • 구름많음고흥28.8℃
  • 흐림문경25.5℃
  • 구름많음경주시27.3℃
  • 흐림세종24.6℃
  • 맑음북창원30.2℃
  • 흐림봉화25.0℃
  • 흐림태백23.7℃
  • 흐림강화24.9℃
  • 맑음서귀포30.0℃
  • 비대전26.0℃
  • 맑음제주31.5℃
  • 비서울25.7℃
  • 흐림서청주24.4℃
  • 흐림강릉25.0℃
  • 흐림영주24.9℃
  • 구름많음여수28.2℃
  • 흐림춘천24.5℃
  • 흐림영월24.0℃
  • 맑음해남29.4℃
  • 맑음부산28.8℃
  • 맑음거제29.1℃
  • 구름많음구미27.7℃
  • 흐림보은24.6℃
  • 구름많음장흥28.8℃
  • 흐림고창군28.1℃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9.1℃
  • 비청주25.7℃
  • 흐림장수24.7℃
  • 구름많음창원30.3℃
  • 흐림서산25.1℃
  • 흐림전주27.6℃
  • 비울릉도26.8℃
  • 흐림충주24.6℃
  • 구름많음광주27.9℃
  • 구름많음의령군28.6℃
  • 흐림부여24.8℃
  • 흐림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8.0℃
  • 구름많음울진25.9℃
  • 구름많음순천27.4℃
  • 흐림상주25.7℃
  • 흐림진주27.5℃
  • 흐림동두천24.2℃
  • 구름많음영광군27.5℃
  • 구름많음통영29.9℃
  • 비북춘천24.3℃
  • 흐림제천23.2℃
  • 맑음강진군29.2℃
  • 비수원25.4℃
  • 맑음포항26.8℃
  • 흐림이천24.4℃
  • 흐림의성26.1℃
  • 맑음진도군29.3℃
  • 흐림인제22.3℃
  • 구름많음고창28.4℃
  • 흐림임실25.4℃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고산29.1℃
  • 흐림천안24.6℃
  • 흐림함양군25.5℃
  • 구름많음합천26.5℃
  • 흐림파주24.0℃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남해27.3℃
  • 맑음김해시
  • 흐림대관령20.8℃
  • 흐림홍천24.5℃
  • 흐림군산25.7℃
  • 맑음영천27.4℃
  • 흐림속초24.4℃
  • 흐림보령25.3℃
  • 맑음흑산도28.2℃
  • 흐림남원26.3℃
  • 맑음북부산30.7℃
  • 흐림금산25.6℃
  • 흐림부안26.6℃
  • 흐림동해25.3℃
  • 구름많음청송군26.2℃
  • 비북강릉24.7℃
  • 구름많음영덕27.1℃
  • 흐림거창25.8℃
  • 구름많음순창군25.7℃
  • 흐림원주25.0℃
  • 구름많음목포29.1℃
  • 흐림정읍27.1℃
  • 구름많음대구27.6℃
  • 흐림정선군24.2℃
  • 비홍성25.3℃
  • 흐림산청25.1℃
  • 구름많음광양시29.4℃

정의당 이은주,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심 다툴 것"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7 16:38:51
李 "법원선고, 분투하는 노동자에 찬물끼얹는 판단"
서울중앙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의원직 상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 오인"이라고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망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다"며 "항소심에서 정당함이 정당함 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활동비 모금 행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 활동비로 식사하거나 친목 모임에서 선배가 식사비를 부담한 것을 기부 행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심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사무소, 후원회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 투표 기간 야간에 전화운동을 했다"며 유죄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37만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