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술 취한 여성 모텔로 끌고가려다 숨지게 한 40대…1심 10년→2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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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모텔로 끌고가려다 숨지게 한 40대…1심 10년→2심 5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14 16:22:46
항소심 "직접 폭력 아닌 도망 과정에서 사건 발생 참작"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5년이나 줄어든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14일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21년 12월 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B 씨와 술을 마신 뒤 강제로 모텔로 데려갔다.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B 씨의 신체를 강압적으로 접촉하려는 모습이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다.

이후 A 씨는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B 씨를 강제로 붙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 모텔비 계산 도중에 B 씨가 달아나려다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가 쓰러진 뒤에도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B 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오다 사고 26일 만인 올해 1월께 결국 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직접적 폭력에 의한 게 아닌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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