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술 취한 여성 모텔로 끌고가려다 숨지게 한 40대…1심 10년→2심 5년

  • 흐림상주12.8℃
  • 구름많음동두천8.3℃
  • 흐림서귀포16.4℃
  • 구름많음부여8.5℃
  • 흐림봉화8.9℃
  • 흐림흑산도10.6℃
  • 구름많음포항13.2℃
  • 흐림창원16.3℃
  • 흐림여수13.8℃
  • 흐림순창군10.7℃
  • 흐림영덕10.8℃
  • 흐림부안10.2℃
  • 구름많음김해시16.0℃
  • 흐림금산11.1℃
  • 맑음세종9.0℃
  • 흐림거창11.2℃
  • 구름많음철원7.0℃
  • 맑음청주11.8℃
  • 구름많음서울11.8℃
  • 구름많음원주11.5℃
  • 구름많음보은9.1℃
  • 흐림구미13.9℃
  • 흐림남해14.3℃
  • 구름많음양산시15.3℃
  • 흐림고흥12.4℃
  • 흐림영천12.2℃
  • 흐림영주11.7℃
  • 흐림추풍령11.5℃
  • 흐림거제15.0℃
  • 구름많음강화10.1℃
  • 구름많음강릉10.0℃
  • 맑음홍성10.1℃
  • 구름많음북춘천8.4℃
  • 구름많음인제7.2℃
  • 흐림진도군11.7℃
  • 흐림고창군9.6℃
  • 맑음서산8.9℃
  • 흐림장수8.4℃
  • 흐림대구15.5℃
  • 구름많음정선군5.9℃
  • 흐림태백6.8℃
  • 구름많음군산10.3℃
  • 구름많음춘천8.9℃
  • 흐림성산13.2℃
  • 구름많음동해10.6℃
  • 흐림문경11.5℃
  • 구름많음백령도9.4℃
  • 흐림울산12.5℃
  • 흐림함양군12.1℃
  • 흐림고창10.0℃
  • 흐림제주13.6℃
  • 구름많음영월11.4℃
  • 흐림광주12.1℃
  • 흐림영광군10.3℃
  • 구름많음이천10.5℃
  • 흐림울릉도10.9℃
  • 흐림목포11.7℃
  • 구름많음북부산15.8℃
  • 흐림정읍10.3℃
  • 맑음천안9.9℃
  • 흐림순천10.8℃
  • 흐림광양시13.0℃
  • 맑음서청주9.6℃
  • 맑음보령7.2℃
  • 맑음양평11.0℃
  • 흐림의성13.8℃
  • 맑음인천12.1℃
  • 맑음수원9.4℃
  • 구름많음홍천8.6℃
  • 흐림통영15.7℃
  • 흐림합천14.1℃
  • 구름많음대전10.9℃
  • 흐림울진11.1℃
  • 흐림산청12.5℃
  • 흐림임실9.6℃
  • 흐림부산14.8℃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파주7.5℃
  • 구름많음대관령4.4℃
  • 흐림완도12.5℃
  • 흐림안동12.8℃
  • 구름많음속초8.0℃
  • 흐림해남11.8℃
  • 구름많음제천10.1℃
  • 흐림의령군13.5℃
  • 흐림보성군12.8℃
  • 구름많음경주시12.6℃
  • 흐림장흥12.0℃
  • 흐림고산12.9℃
  • 구름많음북강릉8.4℃
  • 흐림청송군12.1℃
  • 흐림강진군12.8℃
  • 흐림전주10.8℃
  • 흐림남원10.6℃
  • 흐림밀양16.8℃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충주12.0℃

술 취한 여성 모텔로 끌고가려다 숨지게 한 40대…1심 10년→2심 5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12-14 16:22:46
항소심 "직접 폭력 아닌 도망 과정에서 사건 발생 참작"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5년이나 줄어든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14일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21년 12월 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B 씨와 술을 마신 뒤 강제로 모텔로 데려갔다.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B 씨의 신체를 강압적으로 접촉하려는 모습이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다.

이후 A 씨는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B 씨를 강제로 붙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 모텔비 계산 도중에 B 씨가 달아나려다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가 쓰러진 뒤에도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B 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오다 사고 26일 만인 올해 1월께 결국 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직접적 폭력에 의한 게 아닌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