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룡건설-창원 교방2지구 조합, '재개발 지연손해금' 5년만에 타결

  • 맑음상주33.5℃
  • 맑음영월32.5℃
  • 구름많음김해시34.7℃
  • 맑음거창35.7℃
  • 맑음순천32.7℃
  • 구름많음북창원37.6℃
  • 맑음고산30.7℃
  • 맑음정선군33.0℃
  • 맑음영천34.5℃
  • 맑음청주34.1℃
  • 맑음문경32.2℃
  • 맑음동해35.2℃
  • 맑음홍천32.6℃
  • 맑음경주시36.1℃
  • 구름많음울산36.0℃
  • 맑음전주32.9℃
  • 맑음이천32.3℃
  • 맑음봉화31.6℃
  • 맑음영덕35.1℃
  • 맑음추풍령32.1℃
  • 맑음세종32.9℃
  • 맑음청송군34.4℃
  • 맑음대관령27.7℃
  • 맑음인제31.4℃
  • 맑음수원31.8℃
  • 맑음진도군30.4℃
  • 맑음목포31.3℃
  • 맑음백령도29.6℃
  • 맑음성산33.4℃
  • 맑음서산31.5℃
  • 구름많음밀양37.1℃
  • 맑음춘천32.8℃
  • 맑음천안31.4℃
  • 맑음대전33.5℃
  • 맑음부여32.2℃
  • 구름많음통영31.7℃
  • 맑음북강릉34.9℃
  • 맑음임실31.9℃
  • 맑음고흥34.9℃
  • 구름많음거제31.8℃
  • 맑음영주32.2℃
  • 맑음서울32.8℃
  • 구름많음합천36.8℃
  • 맑음북춘천32.6℃
  • 맑음속초34.9℃
  • 맑음고창31.9℃
  • 맑음진주36.4℃
  • 맑음인천30.2℃
  • 구름많음북부산34.7℃
  • 맑음제천31.4℃
  • 맑음보령30.8℃
  • 맑음정읍32.6℃
  • 맑음양평32.2℃
  • 맑음순창군33.2℃
  • 구름많음산청34.7℃
  • 맑음흑산도31.6℃
  • 맑음영광군30.8℃
  • 맑음보은32.3℃
  • 맑음남원34.0℃
  • 맑음의령군36.5℃
  • 맑음금산32.5℃
  • 맑음강진군33.7℃
  • 맑음동두천31.4℃
  • 맑음대구36.0℃
  • 맑음남해35.4℃
  • 맑음울진36.1℃
  • 구름많음창원35.4℃
  • 구름많음부산32.0℃
  • 맑음강화27.8℃
  • 맑음장흥34.1℃
  • 맑음제주33.3℃
  • 구름많음양산시35.4℃
  • 맑음구미35.2℃
  • 맑음철원32.2℃
  • 구름많음포항36.3℃
  • 맑음여수36.4℃
  • 맑음강릉36.0℃
  • 맑음태백29.1℃
  • 맑음보성군33.8℃
  • 맑음장수29.4℃
  • 맑음원주33.0℃
  • 맑음서청주32.6℃
  • 구름많음의성33.7℃
  • 맑음고창군31.7℃
  • 맑음울릉도31.8℃
  • 맑음서귀포31.3℃
  • 맑음완도33.2℃
  • 맑음안동34.0℃
  • 맑음해남33.0℃
  • 맑음홍성31.9℃
  • 맑음광양시35.5℃
  • 맑음파주31.2℃
  • 맑음부안31.3℃
  • 맑음충주33.5℃
  • 맑음군산31.0℃
  • 맑음함양군34.6℃
  • 맑음광주33.9℃

계룡건설-창원 교방2지구 조합, '재개발 지연손해금' 5년만에 타결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16 16:18:45
시공사-조합임원 매몰비용 15억 채권포기 합의 재개발해제구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원시 교방2지구 시공사인 계룡건설과 재개발조합이 15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 5년 만에 갈등을 해소했다.

양측은 16일 창원시 중재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법정 소송 등 5년 간 끌어오던 재개발 지연손해금 문제를 타결했다. 

▲ 시공사인 계룡건설과 교방2지구 재개발조합 측이 창원시의 중재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창원시 제공]

'교방2구역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사업이다.

해제 후 매몰비용이 불거지면서, 시공사는 조합 연대보증인들에게 소를 제기했다. 이후 대전고법은 15억여 원 및 지연손해금(원금의 연15%)의 채권을 확정했고, 이에 시공사는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시는 지금까지 수차례 시공사에 매몰비용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손금산입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해산조합에서 신청한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금에 대해 지난 11월 사용비용산정위원회가 3억400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함에 따라 마침내 시공사와 조합 연대보증인 간 손금산입 협조를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이번에 시에서 시공사에 지급할 예정인 사용비용 보조금은 해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외주용역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결정금액의 50% 이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는 것이다. 이 같은 보조금 지원은 창원시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다.

해제된 교방2구역은 구암1구역, 양덕2구역에 이어 매몰비용을 손금산입 합의한 정비사업장이다.

박성옥 도시재생과장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매몰비용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많았다"며 "시를 믿고 기다려 준 조합과 주민 고통을 해결하는데 타협해준 시공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