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주말 겹치면 월요일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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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주말 겹치면 월요일 쉰다

허범구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21 15:11:40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서 "추가 지정 추진"
내년 부처님오신날, 2027년 성탄절부터 적용
내년부터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탄·성탄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인 월요일 등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건 설과 추석, 3·1절, 어린이날 등이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을 대체공휴일 지정이 가능한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공서 공휴일 규정 등 시행령을 고쳐 내년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부처님오신날(양력 5월 27일)은 토요일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음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성탄절은 평일이라 대체공휴일이 따로 없다. 2027년엔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석탄·성탄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신정(1월 1일), 현충일(6월 6일)만 종전 규정을 받는다. 내년처럼 1월1일이 일요일이어도 대체공휴일이 없다.

3·1절, 어린이날,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5개 공휴일은 주말 중 하루와 겹치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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