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산안은 합의했지만…쟁점법안·국조연장 등 뇌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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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합의했지만…쟁점법안·국조연장 등 뇌관 남아

조채원
기사승인 : 2022-12-23 17:09:25
오는 28일 일몰법안 처리 합의…여야 이견 못 좁혀
국조 기간 연장 찬반 팽팽 …與 "우선 해보고 고려"
여야가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으나 대치 국면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각종 쟁점법안 등을 놓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 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31일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30인 이상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조항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여야는 일단 '합의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지금부터 하기로 했다"며 "합의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과 관련해 화물연대 파업 전 정부여당이 제안한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연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에 들어간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9일 민주당 단독 의결로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여야 입장차로 소위 단계도 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정부여당은 최소 2년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반대하지만 내부적으로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측 환경노동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내주 중 야당 환노위 위원들이 만나 노동관련 법안 전반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두고도 찬반이 엇갈린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일몰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영구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5년 이내 한시적 일몰 연장을 요구한다.

내년 1월 7일이면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뇌관이다. 지난달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내년 1월 7일까지로 합의하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절반이 넘는 활동 기간을 흘려보낸 만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막 시작했는데 기간 연장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합의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는 의미"라며 "기간 연장은 우선 해본 뒤 국민들이 보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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