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교육청, 4~7일 취학아동 예비소집…"소재 확인에 필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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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4~7일 취학아동 예비소집…"소재 확인에 필수 절차"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2 13:01:22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공립 초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부산시교육청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예비소집 방식은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교별·지역별 상황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된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연계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방문 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강준현 시교육청 지원과장은 "예비소집은 취학대상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예비소집 전 학교에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숙지한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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