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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촉구…시민단체 2600배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01-03 13:52:23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및 국회 환노위 개최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노조법 제정 이후 26년 간의 고통을 상기하기 위해 2600배를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시민노동단체들의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해가 바뀌었지만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심의조차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며 "2023년 1월 9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상황임에도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도 밝히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정치권을 규탄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으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개정안 심의를 미루고 있다"며 국회 앞 인도에서 노조법 제정 이후 26년 간의 고통을 상기하기 위해 2600배를 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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