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순천시, 8급 임기제 공무원 부정채용 감사에 덜미

  • 구름많음세종22.8℃
  • 맑음진도군17.5℃
  • 맑음양평23.7℃
  • 맑음안동20.4℃
  • 구름많음장수19.6℃
  • 맑음서울24.5℃
  • 맑음인제23.1℃
  • 맑음보령17.7℃
  • 맑음원주23.6℃
  • 구름많음임실22.3℃
  • 맑음정읍19.8℃
  • 맑음문경21.5℃
  • 맑음제주19.1℃
  • 맑음철원23.8℃
  • 맑음거제15.6℃
  • 맑음함양군22.0℃
  • 맑음순천19.5℃
  • 맑음북부산19.1℃
  • 맑음강화19.1℃
  • 맑음완도18.4℃
  • 맑음김해시19.4℃
  • 맑음천안23.6℃
  • 맑음인천21.0℃
  • 맑음해남18.1℃
  • 맑음북춘천24.9℃
  • 맑음남원21.9℃
  • 맑음서귀포18.8℃
  • 맑음성산16.9℃
  • 맑음홍성22.5℃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1.7℃
  • 맑음경주시15.9℃
  • 맑음대구18.8℃
  • 맑음순창군23.2℃
  • 맑음의령군22.0℃
  • 맑음여수17.5℃
  • 맑음영광군18.0℃
  • 맑음수원22.1℃
  • 맑음정선군22.2℃
  • 맑음대관령14.1℃
  • 맑음군산18.0℃
  • 맑음서산20.6℃
  • 맑음이천23.8℃
  • 맑음영덕13.1℃
  • 맑음속초13.9℃
  • 맑음북창원22.1℃
  • 맑음산청21.3℃
  • 맑음제천23.0℃
  • 맑음울릉도11.9℃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고산17.9℃
  • 맑음홍천24.6℃
  • 맑음청주24.3℃
  • 맑음보은21.3℃
  • 맑음고창18.3℃
  • 맑음파주21.7℃
  • 맑음강릉16.3℃
  • 맑음통영18.8℃
  • 맑음동해14.1℃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8.8℃
  • 맑음밀양21.8℃
  • 맑음추풍령20.9℃
  • 맑음거창20.2℃
  • 맑음고창군19.8℃
  • 맑음태백17.0℃
  • 맑음남해18.9℃
  • 맑음목포17.7℃
  • 맑음영주20.7℃
  • 맑음부안17.3℃
  • 맑음동두천23.6℃
  • 맑음흑산도15.8℃
  • 맑음백령도16.7℃
  • 맑음춘천25.1℃
  • 맑음청송군17.3℃
  • 맑음고흥18.6℃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전주21.0℃
  • 구름많음울산14.6℃
  • 맑음합천22.0℃
  • 맑음포항14.6℃
  • 맑음영월23.4℃
  • 맑음울진13.9℃
  • 맑음광주22.4℃
  • 맑음영천15.6℃
  • 맑음북강릉14.8℃
  • 맑음광양시19.9℃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보성군18.6℃
  • 맑음상주21.2℃
  • 맑음봉화18.9℃
  • 맑음충주24.2℃
  • 맑음양산시18.6℃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대전22.9℃
  • 맑음서청주23.8℃

순천시, 8급 임기제 공무원 부정채용 감사에 덜미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1-06 19:39:27
'3년 미경과' 모집 조항 빠뜨린 채 채용 진행
응시자 모두 자격미달…적격자 없는 재공고 대상
전남 순천시가 핵심 자격요건을 빠뜨린 채 공무원을 선발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순천시는 2019년 10월, 방호 8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직장예비군 전담인력 공무원을 채용했다.

▲전남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당시 채용공고를 하면서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이 응시하도록 해야 함에도 해당 조항을 빠뜨린 채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 공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의 허점으로 A 씨는 공고일 기준 6년 3개월 동안 경력이 없어 임용자격 미달로 서류에서 탈락해야 하지만 2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를 통과했고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됐다.

행안부는 응시자 6명 모두 관련 분야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 해당 채용시험은 적격자가 없는 재공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순천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훈계 처분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 27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