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순천시, 8급 임기제 공무원 부정채용 감사에 덜미

  • 흐림철원30.9℃
  • 흐림김해시25.0℃
  • 흐림백령도22.0℃
  • 흐림서산25.9℃
  • 흐림춘천30.4℃
  • 흐림구미26.6℃
  • 흐림서울25.6℃
  • 흐림순창군27.3℃
  • 흐림완도23.4℃
  • 흐림충주28.7℃
  • 흐림영주27.3℃
  • 흐림영천25.7℃
  • 흐림동해23.8℃
  • 흐림양산시25.8℃
  • 흐림진도군23.5℃
  • 흐림산청25.6℃
  • 흐림이천29.1℃
  • 비전주27.4℃
  • 흐림북창원26.9℃
  • 흐림상주25.1℃
  • 흐림서청주28.3℃
  • 흐림보성군24.9℃
  • 흐림제주25.1℃
  • 흐림부산23.6℃
  • 흐림거창25.5℃
  • 흐림강화28.2℃
  • 흐림영월29.8℃
  • 비홍성27.1℃
  • 흐림제천26.9℃
  • 흐림남원27.3℃
  • 흐림파주25.9℃
  • 흐림부안26.8℃
  • 흐림양평27.2℃
  • 흐림대관령19.6℃
  • 흐림정읍27.1℃
  • 흐림강진군24.7℃
  • 흐림세종27.1℃
  • 흐림홍천28.9℃
  • 비북부산25.5℃
  • 흐림광양시24.5℃
  • 흐림금산26.1℃
  • 흐림태백24.9℃
  • 흐림영광군27.1℃
  • 흐림의령군26.0℃
  • 흐림임실26.8℃
  • 흐림수원27.1℃
  • 흐림인제27.6℃
  • 흐림원주28.9℃
  • 흐림고흥23.7℃
  • 흐림고창27.1℃
  • 비청주29.7℃
  • 흐림청송군26.4℃
  • 흐림영덕23.7℃
  • 흐림추풍령24.9℃
  • 흐림장흥24.4℃
  • 흐림여수23.6℃
  • 흐림봉화26.8℃
  • 흐림강릉25.1℃
  • 흐림거제22.8℃
  • 흐림북춘천32.8℃
  • 흐림밀양27.1℃
  • 흐림진주24.6℃
  • 흐림남해24.1℃
  • 흐림장수25.4℃
  • 흐림천안28.0℃
  • 흐림합천26.6℃
  • 흐림부여24.2℃
  • 흐림인천28.8℃
  • 흐림해남24.1℃
  • 흐림경주시25.9℃
  • 흐림창원24.7℃
  • 흐림성산23.0℃
  • 흐림대전27.9℃
  • 흐림함양군26.7℃
  • 비포항25.7℃
  • 흐림군산26.1℃
  • 비대구27.0℃
  • 흐림동두천24.6℃
  • 흐림안동27.8℃
  • 흐림의성28.5℃
  • 비흑산도20.7℃
  • 흐림보령25.3℃
  • 흐림정선군25.1℃
  • 흐림고산23.4℃
  • 흐림북강릉23.5℃
  • 흐림문경22.5℃
  • 흐림울진23.3℃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울릉도25.2℃
  • 흐림광주27.2℃
  • 흐림고창군27.4℃
  • 비울산24.0℃
  • 흐림목포25.5℃
  • 비서귀포24.2℃
  • 흐림보은26.3℃
  • 흐림속초24.0℃
  • 흐림순천24.2℃

순천시, 8급 임기제 공무원 부정채용 감사에 덜미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1-06 19:39:27
'3년 미경과' 모집 조항 빠뜨린 채 채용 진행
응시자 모두 자격미달…적격자 없는 재공고 대상
전남 순천시가 핵심 자격요건을 빠뜨린 채 공무원을 선발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순천시는 2019년 10월, 방호 8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직장예비군 전담인력 공무원을 채용했다.

▲전남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당시 채용공고를 하면서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이 응시하도록 해야 함에도 해당 조항을 빠뜨린 채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 공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의 허점으로 A 씨는 공고일 기준 6년 3개월 동안 경력이 없어 임용자격 미달로 서류에서 탈락해야 하지만 2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를 통과했고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됐다.

행안부는 응시자 6명 모두 관련 분야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 해당 채용시험은 적격자가 없는 재공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순천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훈계 처분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 27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