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1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 맑음영주16.4℃
  • 맑음금산12.3℃
  • 구름많음홍천12.7℃
  • 맑음북강릉18.9℃
  • 맑음세종15.9℃
  • 맑음울릉도20.5℃
  • 맑음고창17.6℃
  • 맑음원주13.7℃
  • 맑음거창14.6℃
  • 맑음순천15.5℃
  • 맑음남해17.7℃
  • 맑음구미16.1℃
  • 맑음합천14.9℃
  • 맑음수원18.4℃
  • 맑음순창군15.0℃
  • 맑음의성15.0℃
  • 맑음광주18.9℃
  • 맑음양산시18.9℃
  • 맑음고창군20.9℃
  • 맑음해남21.8℃
  • 맑음전주19.7℃
  • 맑음진도군22.3℃
  • 맑음남원14.5℃
  • 맑음파주13.3℃
  • 맑음충주13.4℃
  • 맑음고산23.4℃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월12.9℃
  • 맑음이천13.2℃
  • 맑음속초19.5℃
  • 맑음보령21.6℃
  • 맑음영덕19.0℃
  • 맑음인제12.7℃
  • 맑음경주시17.5℃
  • 맑음북춘천15.5℃
  • 맑음광양시21.1℃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천안15.6℃
  • 맑음여수18.9℃
  • 맑음춘천15.0℃
  • 맑음거제21.1℃
  • 맑음북부산19.5℃
  • 맑음추풍령15.4℃
  • 맑음제천13.7℃
  • 맑음서산18.1℃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양평13.1℃
  • 맑음김해시19.9℃
  • 맑음의령군15.1℃
  • 맑음강화16.0℃
  • 맑음부안16.7℃
  • 구름많음성산24.3℃
  • 맑음강진군21.7℃
  • 맑음흑산도21.4℃
  • 맑음영천16.0℃
  • 맑음서울17.5℃
  • 맑음진주15.7℃
  • 맑음밀양16.8℃
  • 맑음인천18.5℃
  • 맑음청주17.0℃
  • 맑음임실15.0℃
  • 맑음대관령12.6℃
  • 맑음부산23.0℃
  • 맑음서청주14.9℃
  • 맑음창원19.2℃
  • 맑음울산20.9℃
  • 박무안동15.4℃
  • 맑음부여17.3℃
  • 맑음고흥21.8℃
  • 맑음보은14.3℃
  • 맑음완도22.5℃
  • 맑음함양군13.6℃
  • 맑음홍성16.2℃
  • 맑음울진19.1℃
  • 맑음북창원19.4℃
  • 맑음보성군20.8℃
  • 맑음목포20.5℃
  • 맑음동두천14.0℃
  • 맑음군산17.8℃
  • 맑음봉화12.0℃
  • 맑음백령도17.3℃
  • 맑음철원14.1℃
  • 맑음대구17.3℃
  • 맑음장흥21.6℃
  • 맑음정읍17.5℃
  • 구름많음정선군11.1℃
  • 맑음동해18.4℃
  • 맑음태백12.0℃
  • 맑음상주14.2℃
  • 맑음포항19.3℃
  • 맑음통영20.7℃
  • 맑음영광군19.1℃
  • 맑음산청13.1℃
  • 맑음대전17.5℃
  • 구름많음문경14.8℃
  • 맑음강릉17.9℃
  • 맑음장수14.4℃

31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1 15:58:23
지난해 31개월 갓 지난 여자 아이 영양실조 사망…당시 몸무게 7㎏ 불과 31개월 갓 지난 딸을 굶겨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소하면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 형량이 유지됐다.

▲ 울산지법 [뉴시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 씨와 계부 B(29)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져 죄질이 중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 거주하면서 당시 31개월 딸과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결국 지난 3월 딸이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졌는데, 당시 딸의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끼 정도 라면 수프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가끔 분유를 주었고, 31개월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이마저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 어린 딸이 배가 고파 개 사료와 개 배변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나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렀다며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7월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검찰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