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산로봇랜드 해지지급금 청구 항소심 패소…경남도·창원시 '네탓' 공방

  • 맑음산청13.1℃
  • 맑음울진19.1℃
  • 맑음강화16.0℃
  • 맑음영덕19.0℃
  • 맑음동해18.4℃
  • 맑음의령군15.1℃
  • 맑음목포20.5℃
  • 맑음서산18.1℃
  • 맑음부산23.0℃
  • 맑음군산17.8℃
  • 구름많음정선군11.1℃
  • 맑음고흥21.8℃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4.0℃
  • 맑음전주19.7℃
  • 맑음광양시21.1℃
  • 맑음홍성16.2℃
  • 맑음김해시19.9℃
  • 맑음밀양16.8℃
  • 박무안동15.4℃
  • 맑음영월12.9℃
  • 맑음고창군20.9℃
  • 맑음고창17.6℃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남원14.5℃
  • 맑음진주15.7℃
  • 맑음태백12.0℃
  • 맑음강릉17.9℃
  • 맑음창원19.2℃
  • 맑음청송군11.0℃
  • 맑음세종15.9℃
  • 맑음순천15.5℃
  • 맑음양평13.1℃
  • 맑음원주13.7℃
  • 구름많음성산24.3℃
  • 맑음백령도17.3℃
  • 맑음영광군19.1℃
  • 맑음정읍17.5℃
  • 맑음완도22.5℃
  • 맑음이천13.2℃
  • 구름많음홍천12.7℃
  • 맑음서울17.5℃
  • 맑음남해17.7℃
  • 맑음대관령12.6℃
  • 맑음대구17.3℃
  • 맑음거창14.6℃
  • 맑음구미16.1℃
  • 맑음보성군20.8℃
  • 맑음고산23.4℃
  • 맑음울산20.9℃
  • 맑음인천18.5℃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대전17.5℃
  • 맑음순창군15.0℃
  • 맑음서청주14.9℃
  • 맑음진도군22.3℃
  • 맑음광주18.9℃
  • 맑음파주13.3℃
  • 맑음울릉도20.5℃
  • 맑음장흥21.6℃
  • 맑음양산시18.9℃
  • 맑음해남21.8℃
  • 맑음영천16.0℃
  • 맑음속초19.5℃
  • 맑음부여17.3℃
  • 맑음천안15.6℃
  • 맑음북부산19.5℃
  • 맑음충주13.4℃
  • 맑음추풍령15.4℃
  • 맑음수원18.4℃
  • 맑음거제21.1℃
  • 맑음북강릉18.9℃
  • 맑음춘천15.0℃
  • 맑음포항19.3℃
  • 맑음흑산도21.4℃
  • 맑음합천14.9℃
  • 맑음북창원19.4℃
  • 맑음임실15.0℃
  • 구름많음문경14.8℃
  • 맑음의성15.0℃
  • 맑음봉화12.0℃
  • 맑음인제12.7℃
  • 맑음영주16.4℃
  • 맑음여수18.9℃
  • 맑음금산12.3℃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4.3℃
  • 맑음부안16.7℃
  • 맑음경주시17.5℃
  • 맑음북춘천15.5℃
  • 맑음함양군13.6℃
  • 맑음청주17.0℃
  • 맑음장수14.4℃
  • 맑음통영20.7℃
  • 맑음상주14.2℃
  • 맑음강진군21.7℃
  • 맑음보령21.6℃

마산로봇랜드 해지지급금 청구 항소심 패소…경남도·창원시 '네탓' 공방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2 17:30:34
경남도 "창원시가 조성부지 출연 주저했기 때문"
창원시 "경남도 위탁사업…재단이 펜션부지 누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1100억 원대 해지 지급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는 12일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 지급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 마산로봇랜드 해지 지급금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남도가 그 동안의 감사결과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앞서 민간사업자는 "펜션부지를 매각하여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와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은 실시협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며,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곧바로 항소해 1년 3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 이후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재단,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박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어 언론브리핑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내용을 해석한 것에 유감"이라며 "조만간 송달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창원시가 로봇랜드 조성부지 출연의무 이행을 주저했고, 펜션부지 1필지 출연업무 지연처리로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창원시는 실시협약에 따라 조성부지 출연의무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출연의무 이행을 주저했고, 2011년께 이미 보상 완료된 407필지를 2018년 1월 재단에서 제기한 소유권 이전소송을 통해 소극적으로 이전했다"고 도는 밝혔다.

또 "창원시의 소극행정은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가 됐던 펜션부지 1필지 이전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난다"며 "문제의 펜션부지 1필지는 1961년부터 창원시가 소유한 행정재산이고 용도폐지 후 재단이 무상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창원시는 재단의 신속한 이전 요청에도 과도한 법리 검토 등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 재단이 제기한 소송으로 뒤늦게 이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창원시의 조성부지 출연업무 지연 처리는 공공의 이익보다 공무원 안위를 우선시한 부작위 등 소극적 업무자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전형적인 소극행정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창원시를 탓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의 원인과 책임은 경남도, 창원시, 재단 모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고 공동의 책임이며, 세부적인 책임소재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마산로봇랜드 전경사진 [UPI뉴스 DB]

경남도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창원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 지정권자이고, 경남도가 사업시행자로 창원특례시는 공동사업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됐던 펜션 조성부지와 관련해서는 "창원시 공유재산이지만 경남도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직접 수행했다면 창원시가 경남도로 직접 출연하면 되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경남도가 로봇랜드재단에 위탁하면서 부지를 창원시가 직접 출연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또 "경남도, 창원시, 재단은 2017년도에 수 차례 회의를 개최한 뒤 재단이 소유권 이전소송을 통해 창원시로부터 조성부지를 이전해 갔다"며 "그 과정에서 재단이 문제의 펜션부지 1필지를 누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개로 경남도는 이날 로봇랜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항소심 소송에서는 졌지만 1단계 사업 활성화와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1단계(테마파크,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와 2단계(관광숙박시설 등)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1단계 사업은 2019년 9월에 개장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나, 2단계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