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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국세 헷갈리는 세금문제, 경기도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1-15 08:28:05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경기도가 도민들이 지방세,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gg.go.kr),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도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나 선정대리인 제도와 같이 납세자와 소통·공감·상생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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