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도 넘은 독단경영…금리까지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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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도 넘은 독단경영…금리까지 제멋대로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3-01-16 15:50:35
복산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징계 받고 업무 복귀 뒤 막가파 행태
MG중앙회 부산본부, 현장 감사로 문제점 파악하고도 수수방관
부산지역의 한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의 독단 경영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직무정지(UPI뉴스 2022년 10월 14일 '성과금 잔치가 독배') 조치 이후 업무에 복귀한 해당 이사장은 이사진이 총사퇴한 시기를 틈타 금리까지 임의로 조정하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제지할 실효적 제재 장치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 부산 복산동새마을금고 직원이 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동욱 기자]

부산 동래구에 있는 11개 새마을금고 중 한 곳인 '복산동새마을금고'. 인근 동래시장을 끼고 있는 이곳은 자산규모가 700억 원 되는 비교적 작은 마을금융기관이다.  

직원이라야 7명에 불과한 이 새마을금고는 외형적으로는 여느 마을금고와 같은 평온한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셔터 문이 내려진 뒤 그 뒤안길은 전혀 다른 음산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17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동래구 복산동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는 지난해 초 중앙회로부터 전무로 재직하던 시절 성과금 비리행위와 관련해 직무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와 연루된 다른 직원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당시 2018년도 업적달성 초과수당을 이듬해 직원 4명에게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수당 대상이 아닌 계약직 직원 2명과 나눈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초과수당(성과금) 전체 금액은 1억700만 원에 달했다.

더욱이 계약직 직원 2명에게는 1000만 원권 수표를 발행하면서 배서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결론지었다. 관련 사안은 형사사건으로 확대돼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해당 이사장은 배서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무에 복귀한 A 이사장의 마구잡이식 독단 경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직무 배제 당시 부이사장과 노조간에 체결한 '자정 결의 합의서'를 놓고 이사장과 대립하던 이사들이 사임한 것을 계기로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8명과 감사 2명이 모두 줄사퇴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해당 '자정 결의서'에는 '불법 비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은폐하거나 정상참작하지 않는다. 관련 임직원이 민형사상 연대 책임을 진다'는 의지가 담겼으나, 오히려 이 같은 강력한 자체 내규가 이해득실의 잣대로 작용한 셈이다.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규약에 따르면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A 이사장은 4개월이 넘도록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독단적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자정 결의서' 합의 이후 대립하던 이사진 작년 8월 총사퇴
이사장, 수신 금리 4%→5.5%로 두차례 걸쳐 '불법 인상'

심지어 지난해 11월 초에는 기존 이사회에서 의결한 최대 수신 금리 4%를 5.1%로 올린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5.5%로 인상했다. 10일 만에 금리를 멋대로 1.5%나 올린 셈이다.

5% 초반대 금리는 주변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노조는 해당 이사장이 내부 분란에 따른 이미지 타격으로 대규모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무리한 시도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사장은 그 이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노조의 민원 제기로 조사에 나선 새마을금고 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지난해 11월 말께 '이사회 의결 없이 예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론내고 이를 노조에 회신했으나,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추가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불법적 금리 인상 문제와 별도로 이사진 재보궐선거 미실시에 대해서도 '즉시 선거를 실시토록 촉구했다'는 공문 송달 이후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이사장은 이들 문제 이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이사장은 지난 10월 성과금 비리 문제와 관련,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월급 이외에 받는 큰돈이라 세금 조금 줄이기 위해 그랬다"며 잘못을 시인한 뒤 "내년(2023년) 초 이사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마지막 봉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이사장은 취재진이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해 말에 이어 올들어 2번에 걸친 사무실 방문과 전화를 시도했으나, 면담이나 답변을 거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인사로 업무 인수인계가 늦어졌다. 현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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