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27일 소환 통보…또 '방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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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27일 소환 통보…또 '방탄' 논란

조채원
기사승인 : 2023-01-16 16:37:26
檢, 배임 등 혐의로 조사…李, 출석일 조율중인 듯
민주 "공식 통보 받은 것 없다"…李는 묵묵부답
당 차원 대응, 불체포특권 관련 논란 불가피
李 '사법 리스크' 우려·비명계 반발 확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엿새만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오는 27일 소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이 대표 측과 출석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출석하면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약 1년 4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을 최종 결재했던 이 대표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시에 그 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원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했으며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 전 실장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3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후 '소환통보를 받은 게 맞는지', '소환에 응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황명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아직까지 당에서 공식적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황 대변인은 이 대표 출석 여부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휩싸인 의혹을 또 당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면 '방탄' 논란이 불가피하다.

불체포특권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임시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한다. 그러나 '과반 야당' 당대표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단독 소집돼 지난 9일 회기를 시작한 1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비명계 반발도 확산될 공산이 크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체포돼 조만간 국내에 송환된다. 각종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가 조사·기소·재판 등을 반복하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할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당내 동요가 커지면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은 본의 아니게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이 주연과 조연인 비리 범죄 드라마를 연일 보고 있다. 이제는 끝을 맺을 때"라며 "특권으로 사법의 정의를 피해 볼 생각은 이제 접어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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