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의회,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맑음거제33.9℃
  • 맑음고창군33.6℃
  • 맑음영천37.1℃
  • 맑음순천34.6℃
  • 맑음진도군32.1℃
  • 맑음서울33.6℃
  • 맑음안동35.0℃
  • 맑음동해36.7℃
  • 맑음정선군34.1℃
  • 맑음장흥35.5℃
  • 맑음보은33.4℃
  • 맑음영광군33.0℃
  • 맑음남해35.7℃
  • 맑음보령32.6℃
  • 맑음임실33.2℃
  • 맑음서청주33.9℃
  • 맑음원주33.6℃
  • 맑음정읍34.7℃
  • 맑음성산33.0℃
  • 구름많음부산34.8℃
  • 맑음함양군36.0℃
  • 맑음서귀포33.0℃
  • 구름많음울산36.3℃
  • 맑음산청36.1℃
  • 맑음제천32.8℃
  • 맑음세종34.3℃
  • 맑음대관령28.7℃
  • 맑음강릉36.7℃
  • 맑음천안32.7℃
  • 맑음울릉도34.4℃
  • 맑음해남33.7℃
  • 맑음완도34.4℃
  • 맑음합천38.6℃
  • 맑음북춘천34.0℃
  • 맑음영월33.2℃
  • 맑음백령도31.3℃
  • 맑음울진34.4℃
  • 맑음이천34.2℃
  • 맑음인천31.8℃
  • 맑음서산32.8℃
  • 구름많음포항37.3℃
  • 맑음홍성33.6℃
  • 맑음군산32.1℃
  • 맑음춘천33.2℃
  • 맑음진주37.7℃
  • 맑음동두천32.0℃
  • 맑음청송군35.4℃
  • 맑음홍천34.4℃
  • 맑음광주35.3℃
  • 맑음파주32.9℃
  • 맑음밀양39.0℃
  • 맑음전주33.6℃
  • 구름많음북부산34.6℃
  • 맑음청주35.2℃
  • 맑음강화29.3℃
  • 맑음부안33.1℃
  • 맑음거창37.2℃
  • 구름많음김해시35.7℃
  • 맑음고흥36.3℃
  • 맑음태백31.5℃
  • 맑음북창원38.5℃
  • 맑음부여34.2℃
  • 맑음보성군35.5℃
  • 맑음인제31.7℃
  • 맑음구미36.3℃
  • 맑음제주34.5℃
  • 맑음영덕36.5℃
  • 맑음속초36.3℃
  • 맑음장수31.5℃
  • 맑음흑산도33.7℃
  • 맑음철원33.1℃
  • 맑음수원32.8℃
  • 맑음영주33.6℃
  • 맑음의령군38.8℃
  • 맑음충주34.6℃
  • 맑음양평33.2℃
  • 맑음봉화33.4℃
  • 맑음추풍령33.1℃
  • 맑음창원36.8℃
  • 맑음문경33.4℃
  • 맑음순창군34.4℃
  • 맑음목포32.5℃
  • 맑음북강릉36.7℃
  • 맑음대구37.2℃
  • 맑음대전34.9℃
  • 맑음경주시37.9℃
  • 구름많음양산시40.1℃
  • 맑음금산34.3℃
  • 맑음상주34.5℃
  • 맑음통영34.9℃
  • 맑음고창33.8℃
  • 맑음고산32.4℃
  • 구름많음의성35.4℃
  • 맑음강진군35.1℃
  • 맑음여수37.0℃
  • 맑음남원34.8℃
  • 맑음광양시37.7℃

경남도의회,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8 17:28:07
최영호 의원 대표발의…김해·양산에 정착한 137명 지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던 사할린 동포 중 경남도로 영주귀국한 주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이 18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최영호 도의원(국민의힘, 양산3)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 등을 보면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해 일방적 국적 박탈 조치로 인해 광복 이후 귀국하지 못하고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다.

한·일양국 합의에 따라 1992년 최초 실시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통해 영주귀국 의사를 밝히고 국내에 거주중인 사할린동포는 문화·언어 차이로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0년 5월 26일 제정)을 통해 초기 정착비를 비롯해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은 기초생활유지와 주거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김해와 양산으로 영주귀국한 137명의 사할린 동포에 대한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최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